[요지] 쟁점토지가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가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15 청구인의 父의 사망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중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임야 242,1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을 상속받아 91.5.13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니라 하여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여 92.11.5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상속세 1,837,343,530원 및 동 방위세 338,18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1 심사청구를 거쳐 93.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군인부대에 둘러쌓여 쟁점토지 전체에 전투시설(유개호, 무개호, 차량호등)이 산재하여 있음은 쟁점토지 주위를 관할하는 군인부대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고 실질적인 군사보호구역으로서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되는 토지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니라고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특정지역배율(6.0)을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