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로 보아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704 선고일 1993-06-18

[요지] 쟁점토지가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15 청구인의 父의 사망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중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임야 242,1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을 상속받아 91.5.13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니라 하여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여 92.11.5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상속세 1,837,343,530원 및 동 방위세 338,18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1 심사청구를 거쳐 93.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군인부대에 둘러쌓여 쟁점토지 전체에 전투시설(유개호, 무개호, 차량호등)이 산재하여 있음은 쟁점토지 주위를 관할하는 군인부대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고 실질적인 군사보호구역으로서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되는 토지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니라고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특정지역배율(6.0)을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거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로 보아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89.6.24 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의하면 경기도 의정부시 OO동의 경우 특정지역배율이 6.00으로 고시되어 있다.
  • 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는 국세청장이 89.6.24 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가 적용되는 특정지역내의 토지임이 위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니라는 데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군인부대와 인접하여 있고 유개호·무개호·차량호등 전투시설이 산재하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관계법령에 의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거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거 그 가액을 평가하여 위에서 게기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