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 93,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687 선고일 1993-06-11

[요지]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24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OOOO 대지 5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3.9 취득하여 90.4.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8.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3,613,370원 및 동 방위세 16,722,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 이의신청, 92.12.2 심사청구를 거쳐 93.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146,703,593원)이 실지양도가액(93,000,000원)보다 더 큰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법원판례(91누360, 91.5.28 등)의 취지에 따라 실지양도가액(93,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 93,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법령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 93,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다 하겠고, 둘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지양도가액보다 커서는 안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대법원 판례 91누360 91.5.28 및 국심 91서2420, 92.2.17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9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 쟁점토지중 일부면적이 私道로 사용되고 있어 기준시가(160,525,050원)보다 낮게 거래된 정황을 설명하는 인근토지소유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는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증들이므로 금융자료등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한 전시 대법원 판례 및 당심의 선결정례와 같이 실지양도가액을 그 양도차익으로 삼아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