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 OOOO외 1필지 임야 624,198㎡(188,819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30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91.2.28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중 90,000평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고 나머지 부분(98.819평)에 대하여는 해당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쟁점토지가액을 90년도 개별공지시가로 평가하여 92.11.1 청구인에게 증여세 259,424,520원 및 동 방위세 51,884,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8 심사청구를 거쳐 93.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를 청구외 OOO이 직계비속인 청구인(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중 90,000평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이 건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산림법상 보전임지로 지정된 날짜가 쟁점토지 증여일 (90.8.30) 이후인 92.3.3 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도 증여일 현재 시행되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①)와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기준시가(배율방법)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를 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 증여세를 면제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 포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증여세가 면제되는 산림지의 해당요건은 증여일 현재 보전임지이어야 하고 영림계획등에 따라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부(父) OOO은 쟁점토지를 증여원인으로 하여 90.8.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법상 보전임지의 지정관계를 보면, 91.12.30 산림청장이 쟁점토지지역(동두천시)을 보전임지로 지정고시(산림청 고시 91-21)하였고, 동두천시장은 동 고시내용을 근거로 92.3.3쟁점토지의 전면적을 보전임지로 확정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계서류에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보전임지지정은 이 건 증여일 이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자료를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산림법상 영림계획등에 따라 조림한 산림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90.8.30 증여일 현재 산림법상 보전임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림계획등에 따라 조림한 사실도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보면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90.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세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서 “나목의 경우(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2항에서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보면,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동 부칙 제2항의 규정내용과 같이 동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이라면 종전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 경우는 90년도 개별공시지가시행일(90.8.30)이후에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