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O설비는 동법인에 부과된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21,390원 및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 1,432,31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하여 1992.10.12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고 같은 날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3.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승락없이 임의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6년이래 계속하여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 4,680주(지분율 23.4%)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법인등기부상으로도 청구인이 이사인 것으로 등재되어 온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는 주주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는 6촌이내의 부계혈족을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1986년부터 계속하여 주식 4,680주(지분율 23.4%)를, 또한 그의 친형인 청구외 OOO이 주식 9,800주(지분율 49%)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위 법인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인 것으로 기재된 내용이 청구외 OOO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금액 합계가 72.4%로서 51%를 초과한다하여 위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