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광업권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사건 광업권 매수인의 확인서와 관련 매도증서에 기재된 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광업권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사건 광업권 매수인의 확인서와 관련 매도증서에 기재된 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1.16 청구외 OOOO개발(주)에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에 광구소재지가 있는 석회석 광업권 2건(등록번호 OOOOO, OOOOO호)과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에 광구소재지가 있는 운모 광업권 1건(등록번호 OOOOO호) (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광업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1992.8.16 청구인에게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204,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3.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광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어느모로 보나 부가가치세 과세는 불가능함에도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도 처분청은 이 사건 광업권의 가액을 111,878,000원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실지양도가액은 광업권 1건당 400,000원으로서 총 1,2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 광업권은 무체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국세청예규(부가 1265.1-1859호, 84.9.3)에서도 금·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광업권 양도가액(건당 4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사건 광업권 매수인의 확인서와 관련 매도증서에 기재된 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사건 광업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2) 그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먼저 광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고, 무체물에는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광업권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규정한 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라고 할 것이다.
(2) 다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광업권 양도시 모두 9건의 광업권을 양도하였고, 1993.2.3 현재에도 75건에 달하는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관련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광업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