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사업양도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0576 선고일 1993-06-02

[요지] 사업의 양도양수당시 사업양도인에게 확정되지 아니한 위 체납국세와 그 가산금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인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0전2677 / 국심1986서0087

[주 문] 정하여 사업양도법인의 체납국세 78,885,570원(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52,314,410원 및 동 방위세 8,514,600원과 가 산금 3,041,450원, 90.1기분 부가가치세 14,302,970원과 가산금 715,14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2.4.9 청구외 OO운수합자회사(89.7.25(자) OO기업으로 상호변경)와 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92.4.13 경기도지사로부터 일반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를 득하고 위 청구외 OO운수합자회사의 사업면허(제OOOOOOO호)와 화물자동차 10대 등을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운수합자회사로부터 운수(화물)사업을 92.9.4.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법인의 체납국세 총 78,885,570원(90귀속 법인세 55,355,860원 및 동 방위세 8,514,600원과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018,110원)에 대하여 92.6.29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2.11.20 심사청구를 거쳐 93.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운수업에 종사한 법인으로서 차량대수를 증가(증차)시키기 위하여 양도법인인 (자)OO기업의 운수면허와 차량 10대만 양수받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관할관청(경기도지사)의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를 받기 위하여 형식상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한 것이며(운송사업 양수도를 위하여는 포괄양수도 형태이여야 함) 실제는 차량 10대와 운수면허만을 양수한 것이며 전 사업자의 차고지, 정비시설, 차고, 비품, 인원, 기타시설을 전혀 인수한 사실이 없고 또 위 차량 10대의 인수와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도 포괄승계가 아님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며 설령 포괄 양수도로 본다 하더라도 위 체납세액은 청구법인의 차량양수일(92.4.29) 2년 전의 양도법인의 국세(90사업년도 법인세 및 90.1기분 부가가치세)인 바, 이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양도법인간에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양수물건이 운수사업면허(제OOOOOOO호, 84.4.10 면허)와 차량 10대임을 알 수 있고, 동 계약서 제2조(양도·양수 범위)에서는 양도법인 명의의 자동차 운송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 및 집기·비품 등 모든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인계한다고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3조(행정 및 채무 미결건에 대한 승계)에서는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운영당시 등록원부상에 기인된 제반 채권, 채무는 책임지고 승계하며 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일 이전에 발생한 민·형사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양도법인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고 제4조(제반 시설장비 등 양도·양수)에서 양도법인은 운송사업에 사용한 제반인가시설(차고·부대시설) 및 장비도구 일체를 현상태대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고 약정하고 이를 공증한 점으로 보아 형식적 매매계약서 아닌 실질적 계약서로 보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한편, 처분청이 92.9.4 경기도에 출장 확인한 바, 출장일 현재 운송개시신고 사실이 없는 이유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한 날은 92.9.4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92.6.2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사업의 실질적인 양도양수일 이전에 이미 그 세액이 확정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양도법인의 체납세액에 의하여 그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사업양도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 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829, 90.8.28 동지).
  •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우선,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운수합자회사로부터 운수사업면허와 차량 10대만을 양수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청구외 OO운수합자회사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운수합자회사로부터 자동차 운수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목적물로 청구외 OO운수합자회사 명의의 일반구역 화물운수사업면허(면허번호 경기 OOOOOOO)와 화물차량 10대이외 제반인가시설(차고·부대시설) 및 장비도구와 비품 등 일체를 양도키로 한 사실을 위 매매계약서 본문 및 제2조와 제4조에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사업포괄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위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양도·양수시기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서상의 인가조건 “다”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동차 운수사업 제7조 규정에 의거 “본 인가일(92.4.13)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필한 10대의 자동차등록원부와 관할시·군으로부터 확인받은 운송시설(차고지 및 부대시설)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송개시 신고”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92.9.4 경기도에 출장·확인시에 양수법인의 운송개시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포괄 양도·양수시기를 92.9.4 이후라고 보았으나, 양수법인과 양도법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계약서 제1조(인수·인계)에서 이 건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일(92.4.13)로부터 5일 이내에 잔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양수법인은 매매대금 45,000,000원을 92.4.29 전액 지급하고 양도법인으로부터 동일(92.4.29)자에 관련 세금계산서(10매: 차량 10대 가액이 다름)를 교부받아 의정부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음을 의정부세무서장이 확인하고 있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도 등록일자가 92.4.29 임이 확인되어 이 건 양도·양수는 92.4.29에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을 이 건 체납세액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를 보면, (가) 먼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승계되는 경우이므로 그 사업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 등도 양수인의 권리보호에 앞서 승계시킬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사업의 양도는 외관의 변동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 한편 선의의 사업양수자가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의 세금을 귀책사유없이 부담하게 된다면 국민의 경제 및 법률생활의 안정을 해치게 되어 선의의 양수인은 보호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조세채권의 확보의 필요성과 선의의 양수인의 보호 요청과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사업양수인에 대하여 보충적이고 제한적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나) 사업의 양수인이 지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및 당 심판소 견해를 보면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에 대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사업양도인에게 이미 부과 고지된 세금일 것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업의 양도, 양수 후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는 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견해를 일관하여 유지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법원 89누150(89.9.9)등 다수 참조』 당 심판소에서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양도 당시에 사업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양수당시 사업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는 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었으나, 【국심86서87, 86.4.10등 다수 참조】 (다) 위 두 견해는 모두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리의 일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 채택하기 어려우며 법 제41조의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액”의 규정을 그 문언과 입법취지에 따라 충실히 해석한다면, 사업 양도시 양도인에게 이미 부과고지된 세액과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즉, “부과되거나”는 정부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 예컨대 소득세 등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므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과 납세자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중에서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납부할”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인지세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과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확정되는 세목의 경우에는 양도자가 정부에 신고하였거나 원천징수사유가 발생하므로서 그 세액이 확정된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거나 과세요건 사실의 충족시점에서 자동확정되는 국세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양도, 양수당시 사업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와 이를 전제로 한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할 것인 바 【국심90전2677(91.5.8) 참조】, (라)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사업양도자인 청구외 OO운수합자회사의 체납국세를 보면 90.1.1~90.12.31 과세기간 법인세 52,314,410원 및 동 방위세 8,514,600원과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302,970원은 92.6.11에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동일자에 우편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령하지 못하자 92.6.19 재고지하여 청구법인이 92.6.29 수령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운수합자회사로부터 사업을 양수할 당시인 92.4.29 현재 사업양도자인 청구외 OO운수합자회사에게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세무관청이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걸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양도후인 92.6.19에 이르러 확정고지한 국세임이 처분청의 공문(법인 46220-266, 93.4.9)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양수당시 사업양도인에게 확정되지 아니한 위 체납국세와 그 가산금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인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