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경기도 시흥시 ○○동 ○○ 답 3,50㎡가 묘토인지,(2) 위 같은 동 ○○ 상가 643.605㎡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3)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및(4)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미납부세액은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중0538 선고일 1993-06-12

[요지]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1. 광명세무서장이 1992.9.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72,277,520원을 부과한 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소재 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 13,000,0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91.8.31 사망한 망 OOO의 공동상속인들로서 1992.2.29 처분청에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같은 해 9.1 청구인들에게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상속세액 172,277,5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31 심사청구를 거쳐 1993.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재산중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답 3,150㎡는 묘토이므로 이중 600평(1,983㎡)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생전에 상속재산중 위 같은 동 OOOO O의 상가 643.605㎡를 청구외 OOO등에 임대를 주어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 13,000,000원의 부채가 있으므로 위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액에 관한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를 계산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을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으나 이는 부OO고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 바, 따라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결정한 과세표준은 506,436,595원이므로 이 금액을 위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이 없다하여 전혀 공제하지 않고 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처분은 부OO다.

(4) 처분청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미납부세액을 결정세액 전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은 위 처분이 있은 후 처분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았으므로 결정세액에서 위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을 공제하여 미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이 묘토라고 주장하는 위 토지는 청구인들 조상들의 분묘가 있는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와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점등으로 보아 분묘에 속하는 묘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이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피상속인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OOO으로서 관련 임대보증금 13,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을 과소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인 538,924,516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인 0원을 차감한 538,924,516원을 미달신고한 금액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처분은 정OO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답 3,150㎡가 묘토인지,

(2) 위 같은 동 OOOOO 상가 643.605㎡에 대한 임대보증금 13,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3)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및

(4)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미납부세액은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답 3,150㎡가 묘토인지를 본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민법 제1008조의 3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위 토지가 묘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위 토지는 청구인들 조상의 분묘가 있는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와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 이를 “분묘에 속하는”토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위 토지가 묘토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다. 임대보증금 13,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를 본다. 국세청장은 위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관련 임대차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OOO, OOO에게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O의 상가중 일부씩을 임대보증금 합계 13,000,000원에 임대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그의 처인 청구인 OOO의 명의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위 임차인중 OOO는 OOO로 교체되었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임대차계약서의 보존상태 등에 비추어 이를 사후에 위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기재내용도 사실과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은 정부가 결정한 538,924,516원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은 0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은 538,924,516원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위 가산세를 산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들은 신고한 과세표준은 0원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이라는 주장이나 위 신고한 과세표준을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이유없는 주장이다.
  • 마.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산출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는 상속세의 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연부연납의 신청은 상속세의 신고기한내에 이를 하거나 또는 그 기한이 경과된 후 정부의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납부기한내에 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미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공제해야 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라 함은 상속세의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이를 신청한 금액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만일,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까지도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면 기히 상속세신고기한이 경과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그후 연부연납의 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소급하여 취소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될 뿐 아니라, 이는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상속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시키고자 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의 본래취지와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바.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중 일부청구는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