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1. 광명세무서장이 1992.9.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72,277,520원을 부과한 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소재 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 13,000,0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91.8.31 사망한 망 OOO의 공동상속인들로서 1992.2.29 처분청에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같은 해 9.1 청구인들에게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상속세액 172,277,5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31 심사청구를 거쳐 1993.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중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답 3,150㎡는 묘토이므로 이중 600평(1,983㎡)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생전에 상속재산중 위 같은 동 OOOO O의 상가 643.605㎡를 청구외 OOO등에 임대를 주어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 13,000,000원의 부채가 있으므로 위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액에 관한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를 계산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을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으나 이는 부OO고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 바, 따라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결정한 과세표준은 506,436,595원이므로 이 금액을 위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이 없다하여 전혀 공제하지 않고 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처분은 부OO다.
(4) 처분청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미납부세액을 결정세액 전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들은 위 처분이 있은 후 처분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았으므로 결정세액에서 위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을 공제하여 미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이 묘토라고 주장하는 위 토지는 청구인들 조상들의 분묘가 있는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와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점등으로 보아 분묘에 속하는 묘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이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피상속인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OOO으로서 관련 임대보증금 13,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을 과소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인 538,924,516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인 0원을 차감한 538,924,516원을 미달신고한 금액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처분은 정OO다.
3. 심리 및 판단
(1)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답 3,150㎡가 묘토인지,
(2) 위 같은 동 OOOOO 상가 643.605㎡에 대한 임대보증금 13,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3)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및
(4)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미납부세액은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