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중0529 선고일 1993-05-19

[요지] 내부시설비 17,000,000원, 전화가설공사비 650,000원 및 분양알선비인 신문광고비 4,693,500원을 합한 22,343,500원은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실지로 소요된 경비임이 인정되는 바,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3.1.2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9년귀속 종 합소득세 43,716,000원 및 동 방위세 8,743,200원의 처분은, 내 부시설비 등 필요경비 22,343,5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소재 OO아파트 OO단지 종합상가 지층 OO 149.81㎡(공유면적 44.60㎡ 포함, 공유면적을 제외한 105.21㎡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19 대한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88.10.27 동 주택공사에 분양대금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분양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개 점포로 나누어 청구외 OOO등 6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내부시설비 및 분양알선비 31,935,0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실지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양도가액(152,915,000원)과 취득가액(86,260,000원)과의 차액 66,655,000원을 결정소득금액으로 보아 92.9.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46,566,000원 및 동 방위세 9,31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93.1.26 종합소득세 43,716,010원 및 동 방위세 8,743,200원으로 경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OO.5 심사청구를 거쳐 93.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받아 청구외 OOO(이하 “도급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내부시설 및 분양을 알선토록 하여 7개의 점포로 나누어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도급업자와 89.2.1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 쟁점비용을 89.2.27~89.4.OO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전액 지급하였음은 도급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 소득세 결정전 통지서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도 이의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의 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쟁점부동산의 시설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다음 각호중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 다.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도록 의뢰한 바 있는 청구외 OOO(이하 “분양알선업자”라 한다)과 도급업자가 89.2.1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분양에 소요되는 비용(내부판매시설설치, 선전광고비 일체의 개량행위) 일체는 도급업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분양 완료시 분양알선업자가 도급업자에게 시설비 및 개발비 등으로 평당 70만원(분양평수 45.32평)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약정서 사본과 도급업자로부터 징취한 쟁점비용 31,935,000원(89.2.27 자 10,000,000원등 지급일자가 다른 4매의 영수증)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건대 ① 도급업자가 관할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렵고, ② 쟁점비용의 수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전액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첫째, 당심에서 93.5.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칸막이 공사 등 내부시설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였던 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천정공사(조명등, 형광등 설치), 벽면공사(단열재사용장식, 유리거울 설치), 내부공사(진열장·쇼케이스 설치), 바닥공사(하수구설치) 및 전화선가설공사 등을 하였음이 인정이 되고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에 대한 내부시설공사의 경우 도급업자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에게 하도급공사의뢰하고, 내부시설공사 비용으로서 17,000,000원(89.2.27 자 6,000,000원, 89.3.OO 자 5,000,000원 및 89.3.25 자 6,000,000원) 및 전화가설공사 비용으로서 89.4.24 청구외 OOO에게 65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징취한 영수증이 사실로 보일 뿐만 아니라, 셋째,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알선비의 경우 도급업자가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기로 한 약정서상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광고비로서 4,693,500원(한국일보 89.2.27 자 700,000원, 서울신문 89.2.28 자 500,000원 및 89.3.17 자 1,200,000원, 조선일보 89.3.21 자 2,293,500원)을 각각 지급하였음이 도급업자가 당심에 제시한 분양광고 영수증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광고가 89.2.21 과 89.2.26 서울신문광고란에 게재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비용중 내부시설비 17,000,000원, 전화가설공사비 650,000원 및 분양알선비인 신문광고비 4,693,500원을 합한 22,343,500원은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실지로 소요된 경비임이 인정되는 바,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