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부시설비 17,000,000원, 전화가설공사비 650,000원 및 분양알선비인 신문광고비 4,693,500원을 합한 22,343,500원은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실지로 소요된 경비임이 인정되는 바,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내부시설비 17,000,000원, 전화가설공사비 650,000원 및 분양알선비인 신문광고비 4,693,500원을 합한 22,343,500원은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실지로 소요된 경비임이 인정되는 바,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3.1.2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9년귀속 종 합소득세 43,716,000원 및 동 방위세 8,743,200원의 처분은, 내 부시설비 등 필요경비 22,343,5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소재 OO아파트 OO단지 종합상가 지층 OO 149.81㎡(공유면적 44.60㎡ 포함, 공유면적을 제외한 105.21㎡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19 대한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88.10.27 동 주택공사에 분양대금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분양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개 점포로 나누어 청구외 OOO등 6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내부시설비 및 분양알선비 31,935,0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실지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양도가액(152,915,000원)과 취득가액(86,260,000원)과의 차액 66,655,000원을 결정소득금액으로 보아 92.9.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46,566,000원 및 동 방위세 9,31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93.1.26 종합소득세 43,716,010원 및 동 방위세 8,743,200원으로 경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OO.5 심사청구를 거쳐 93.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받아 청구외 OOO(이하 “도급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내부시설 및 분양을 알선토록 하여 7개의 점포로 나누어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도급업자와 89.2.1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 쟁점비용을 89.2.27~89.4.OO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전액 지급하였음은 도급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 소득세 결정전 통지서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도 이의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의 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쟁점부동산의 시설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