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증여가액 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524 선고일 1993-05-03

[요지] 토지, 지상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근저당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인 000원을 위 토지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21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가 73.1.9 취득한 서울 도봉구 O동 OOOOO 소재 대지 5,291.9㎡의 소유권이 87.10.15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원인: 매매)되었으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91.6.27 위 OOO의 子인 OOO 명의로 이전등기(원인: 증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아 92.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926,016,150원 및 동 방위세 154,336,0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2 심사청구를 거쳐 9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것은 사업을 하고있는 위 OOO의 재산보전과 고율의 토지과다보유세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로 본다고 하여도 위 토지, 지상건물 및 기계기구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명의신탁 당시(87.10.15)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위 토지의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가 취득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3년8개월 후에 위 OOO의 子인 OOO에게 증여한 것은 우회증여에 의한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며 위 토지, 지상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1,810,000,000원)을 근저당 설정시의 감정가액(토지 952,542,000원, 건물 229,958,300원, 기계장치 970,226,000원)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인 800,891,994원을 위 토지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외 OOO가 조세회피목적없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지의 여부와 위 토지의 증여가액 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에 있다.
  • 나. 우선, 청구외 OOO가 조세회피목적없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 가) 청구외 OOO가 73.1.9 취득한 위 토지의 소유권이 87.10.15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원인: 매매)되었으며 위 OOO는 87.11.30 위 토지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 나) 위 토지는 91.6.27 청구외 OOO의 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증여)되었으며 청구인은 91.12.21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인 위 토지를 87.10.15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외 OOO가 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동 OOO 명의로 환원등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것은 당초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고율의 지방세 회피목적으로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후 3년 8개월만에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의 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것으로 보아 임시방편에 의한 명의신탁이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다음으로, 위 토지의 증여가액 산정방법의 타당성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등을 본다.

  • 가) 상속세법 제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토지의 평가는 기준시가, 건물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기계기구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권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 금액과 상속세법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다) 상속세법 기본통칙(39...9)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또는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 가) 청구외 주식회사OOOO은행은 공장재단인 위 토지와 지상공장건물 및 기계기구를 공장저당법에 의해 공동으로 저당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감정(토지 952,542,000원, 건물 229,958,300원, 기계 970,226,000원)을 거쳐 위 토지 및 지상공장건물과 기계기구를 공동저당물로 설정하고, 위 평가액을 근거로 채권최고액을 1,810,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토지,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92점)의 감정평가일은 85.10.28이며 기계기구 15점의 감정평가일은 85.12.11이고 기계장치 5점의 감정평가일은 87.9.5임이 등기부등본, 공장감정표 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 나) 처분청은 87.10.15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작성한 토지거래신고서상에 기재된 1,386,477,800원을 위 토지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92.10.16 청구인에게 이 건 세액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결과(위 토지는 지상건물, 기계기구와 함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근저당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인 800,891,994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결정함)에 의하여 위 토지의 증여가액을 800,891,994원으로 하여 경정결정(증여세 564,671,390원, 방위세 102,667,520원)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상속세법 기본통칙(39-9)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거나 그 매매사실에 있어 거래가액 등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89누2509, 89.10.11, 국심 90서218, 90.5.9, 91서2136, 92.2.8등 같은 취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음을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전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아니라 할 것이다.

  •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명의신탁당시(87.10.15) 약 2년전의 토지, 지상공장건물 및 기계기구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금액(800,891,994원)을 위 토지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