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지상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근저당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인 000원을 위 토지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 지상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근저당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인 000원을 위 토지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21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가 73.1.9 취득한 서울 도봉구 O동 OOOOO 소재 대지 5,291.9㎡의 소유권이 87.10.15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원인: 매매)되었으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91.6.27 위 OOO의 子인 OOO 명의로 이전등기(원인: 증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아 92.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926,016,150원 및 동 방위세 154,336,0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2 심사청구를 거쳐 9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것은 사업을 하고있는 위 OOO의 재산보전과 고율의 토지과다보유세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로 본다고 하여도 위 토지, 지상건물 및 기계기구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명의신탁 당시(87.10.15)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위 토지의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가 취득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3년8개월 후에 위 OOO의 子인 OOO에게 증여한 것은 우회증여에 의한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며 위 토지, 지상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1,810,000,000원)을 근저당 설정시의 감정가액(토지 952,542,000원, 건물 229,958,300원, 기계장치 970,226,000원)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인 800,891,994원을 위 토지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인 위 토지를 87.10.15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외 OOO가 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동 OOO 명의로 환원등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것은 당초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고율의 지방세 회피목적으로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후 3년 8개월만에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의 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것으로 보아 임시방편에 의한 명의신탁이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등을 본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3. 상속세법 기본통칙(39-9)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거나 그 매매사실에 있어 거래가액 등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89누2509, 89.10.11, 국심 90서218, 90.5.9, 91서2136, 92.2.8등 같은 취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음을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전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