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506 선고일 1993-05-18

[요지] 법인들과 거래한 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근린생활시설공사(건물연면적 1,258.62평방미터,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90.9.3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0.10.31~12.31기간중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2건, 공급가액 120,000,000원)를 수취하고 해당부가가치세(12,000,000원)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부도나자 91.3.1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과 쟁점공사의 재계약을 체결하고 91.3.30 위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동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5,000,000원)를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11,500,000원)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이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건설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만 한 업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92.6.20 청구인에게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200,000원 및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800,0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 심사청구를 거쳐 93.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90.9.3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부도가 발생하자 그 후 91.3.1 주식회사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1.5.29 건물을 준공하였는 바, 공사도급계약을 할 때에 건설업면허증, 건설업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거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대금지급도 위 건설회사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공사의 당초 계약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 대여자로 고발되어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법인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상호변경전 법인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이사(89.8.29~9.30까지 재임)였던 OOO이며, 공사대금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당초 공사계약한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재계약한 주식회사 OO건설은 건설업면허만 대여한 업체임이 입증되므로, 위 법인들과 거래한 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OO종합건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건설이 직접 쟁점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건설은 건설업면허 대여자로 확인(치안본부 수사 (3)2311-14247, 90.9.1 참조)된 바 있고, 청구인도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이사(89.8.29~9.30까지 재임)였던 청구외 OOO이며 공사대금도 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92.5.18 작성한 확인서에서 인정하고 있다.

②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기간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는 90.9.4~ 90.12.31까지 4개월이고 주식회사 OO건설과는 91.3.1~5.29까지 3개월의 장기인 바, 그 장기간동안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인 청구외 OOO가 위 법인들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에 열거한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