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거래를 함으로써 다량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또한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이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을 거래를 함으로써 다량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또한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이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부24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1934년생)은 OO도 OO시 중구 OO동 OOOOOOO 잡종지 5,464㎡, 동소 OOOOOOO 잡종지 2,132㎡, 동소 OOOOOOO 잡종지 3,025㎡, 동소 OOOOOOO 잡종지 2,529㎡, 이상 4필지 잡종지 13,150㎡를 86.12.4 취득하여 대지 등으로 택지개발(형질변경) 및 17필지로 분할한 후,
① 89년도에 동소 OOOOOOO 대 355㎡와 동소 OOOOOOO 대 157㎡를 89.12.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동소 OOOOOOO 대 504㎡를 89.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② 90년도에 ㉮ 동소 OOOOOOO 대 785㎡와 동소 OOOOOOO 대 2,440㎡를 90.4.25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고, ㉯ 동소 OOOOOOO 대 3,188㎡에 연립주택 15세대를 신축하여 8세대를 90.11~12월 청구외 OOO외 7인에게 판매하였다(위 토지와 연립주택을 이하 각각 “쟁점토지”와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 처분청은
• 위 ②㉯의 쟁점연립주택 신축판매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92.2.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3,480,900원 및 동 방위세 12,787,080원을 부과처분 하였고,
• 그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거 위 쟁점연립주택의 토지취득가액을 다시 조사하여 공사원가를 재계산하는 한편, 위 ①②의 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92.9.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553,810원 및 동 방위세 7,163,610원을 부과처분하고,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3,594,760원 및 동 방위세 64,832,320원을 추가고지 처분하였다.(90년도 귀속분의 경우에는 92.2.16 부과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8 심사청구를 하고 92.12.1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 및 쟁점연립주택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대표이사 OOO)이며,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게 된 경위는 법인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양도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토지소유자가 매도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게 되었고, 매입후 (주)OO건설에 소유권이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청구외 (주)OO건설이 88.8월 부도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을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후 모든 공적인 서류도 청구인 명의로 작성 또는 발급 받거나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주)OO건설이 거래한 것이므로 이 건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외 (주)OO건설에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시 청구인이 88.2.12 서명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상의 취득가액 1,253,000,000원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해 주는 데로 확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실질소유자인 OOO도 모르는 확인서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빙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1,990,500,000원을 부인하고 동 1,253,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채택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쟁점토지 13,150㎡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며 택지 개발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89, 90년도에 6필지 4,241㎡를 양도하였고 나머지 토지중 3,188㎡에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연립주택 15세대를 신축하여 90년도중에 8세대를 분양하고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명백하며 또한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고 청구외 (주)OO건설 소유라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2) 부동산거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2~92.5간 취득 92건, 가등기 11건, 양도 211건의 부동산을 거래를 함으로써 다량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또한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이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쟁점토지와 쟁점연립주택을 실질적으로 거래한 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와
(2) 쟁점토지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OOO으로부터 86.12.4 취득한 OO도 OO시 중구 OO동 OOOOOOO외 3필지 잡종지 13,150㎡의 취득가액이 얼마이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