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예금통장상의 예입액중 운송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운송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예금통장상의 예입액중 운송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운송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도 OO시 OOO동 OOOOOOOO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위 법인의 88 및 89사업년도의 법인세 경정조사를 하여 92.9.4 법인세 53,303,370원 및 동 방위세 7,295,100원과 부가가치세 13,333,0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 심사청구를 거쳐 93.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 상에는 임직원으로부터 차입하여 예입한 금액등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88년 85,875,500원, 89년 70,147,5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위 예금통장의 예입액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운송수입액과의 차액을 운송수입누락액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위 예금통장상의 예입액중 운송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88년 46,162,000원, 89년 34,578,000원)에 대하여는 운송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매일 사납금(운전기사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받아 소액경비로 지불하고 남은 잔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어 이 통장상의 예입액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에 해당되나, 그 예금통장 예입액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임직원들로부터 차입하여 예입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음을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을 받아들여 위 예금통장상의 예입총액에서 청구법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액으로 볼 수 없는 금액(88년 46,162,000원, 89년 34,578,000원)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 누락액을 계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