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소유 다세대주택이 청구인의 주거목적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택건설사업용 재고상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중0484 선고일 1993-05-19

[요지] 교통유발 부담금은 열거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처분청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 소유의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OOO의 대지 255.9㎡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아 92.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7,419,050원은 198㎡를 유휴토지에서 제외시켜 경정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