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통유발 부담금은 열거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처분청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교통유발 부담금은 열거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처분청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 소유의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OOO의 대지 255.9㎡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아 92.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7,419,050원은 198㎡를 유휴토지에서 제외시켜 경정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