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482 선고일 1993-05-06

[요지]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과 기타 특수관계있는 사람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OO섬유(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88사업년도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60,000주중 12,000주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은 28,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2.9.1부터 체납한 90사업년도 법인세 487,234,390원(본세 464,032,760원, 동 가산금 23,201,630원) 및 동 방위세 101,972,980원(본세 97,117,130원, 동 가산금 4,885,850원), 90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8,326,740원(본세 7,930,230원, 동 가산금 396,51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총발행 주식수 60,000주중 40,000주 소유)임을 확인하고, 92.9.16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날짜에 위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30 심사청구를 거쳐 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1년경부터 현재까지 건설공사장에서 내장공으로 생계를 유지하여온 사람으로서 85.12.27 청구인의 처남인 OOO이 청구외 법인설립시 청구인의 주금을 대신납입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로 선임하였으나 청구인은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배당금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과 기타 특수관계있는 사람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다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서 주주1인과 그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85.12.27)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무단폐업일인 89.4.25 현재 12,000주(총발행주식수 60,000주의 20%)를 소유한 주주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이 건 체납액(법인세 등 597,534,110원)과 관련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90.12.31) 현재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는 모두 40,000주로서 이는 청구외 법인의 전체주식 60,000주의 66%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설립시(85.12.27)부터 이 건 처분시(92.9.16)까지 사이에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 주주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인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