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형식상의 주주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477 선고일 1993-04-14

[요지] 주주로 되어있음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2.31 현재 OO화학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동 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소유한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92.9.15 동 법인의 체납액[92사업년도(92.1.1~92.8.10)분 법인세 등: 357,294,2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3.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음에도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며 위 법인이 가족법인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법인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인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2) 이때의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86.12.31 부터 청구인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함께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0주의 87%에 해당하는 87,5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체납국세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위 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법인은 가족회사 형태의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이며 75.10.17 혼인신고 이후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없고 86.12.31부터 계속하여 위 법인의 주주로 되어있음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법인의 전무, 총무과장 등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위 법인이 체납한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