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중27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3.5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아파트취득가액 66,426,827원을 증여가액으로하여 92.10.17 증여세 15,413,7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7 심사청구를 거쳐 93.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나이가 26세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의 청구인 父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 임대계약시 청구인의 父 OOO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수령일이 92.3.30이나 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은 92.1.13인 점으로 볼 때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보기에는 어렵고 청구인은 연령, 직업, 재산상태 등을 볼 때 취득자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父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데 대하여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가69 및 91헌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진정한 채무의 인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대상채무의 존부, 증여자, 수증자, 채권자간의 채무인수 과정, 수증자의 채무변제 능력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다(국심91중2701, 92.4.24 같은 뜻).
- 다. 이 건 채무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면 임차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인의 父인 OOO과 하였고 당초 계약된 전세보증금 30,000,000원 중 미지급한 10,000,000원의 이자는 청구인의 어머니(OOO)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1966년생(만 26세)으로서 청구인의 父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 증여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등 채무인수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거증이 없다. 셋째, 청구인은 92.1.1 이후 청구인의 父가 대표이사로 있는 OO통운(주)의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92.1.1~92.12.31 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은 5,600,000원일 뿐이다. 위의 사실을 모아 볼 때 아버지가 변제능력도 없는 아들에게 임대보증금을 인수시키면서까지 증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가족생활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