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서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서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174.2㎡ 및 동 지상 점포건물 98.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2.11.18 취득하여 90.3.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2.5.20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9,486,820원 및 동 방위세 32,782,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8 이의신청 및 92.10.12 심사청구를 거쳐 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2.11.18 130,000,000원에 취득하여 90.3.31 20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관계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서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