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중0377 선고일 1993-04-21

[요지] 재산의 압류처분을 받은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1구042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하며,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불복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동지: 같은 법 기본통칙 7-1-04...55) 이 건 처분청의 압류처분 및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체납자 OOO의 소유인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 소재 잡종지 1,678.4㎡, 같은 동 OOOOO 소재 잡종지 189.75㎡ 및 같은 동 OOOOOO 소재 잡종지 101.75㎡를 91.12.6 압류하여 일괄공매에 붙인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단순히 OO동 OOO 소재 잡종지 1,678.4㎡에 대한 근저당권자에 불과할 뿐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의 압류처분을 받은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81구427(81.7.6)】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