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376 선고일 1993-04-26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은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별지: 청구인 표시)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OOO(주)(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2.10.1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22 심사청구를 거쳐 9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은 ① 청구인 OOO은 OOO의 형으로서 청구외 OOOO가스(주)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봉급생활자이고 동 OOO은 OOO의 처로서 가정주부인 바, 이들 소유주식(OOO 8,000주, OOO 5,332주)의 실질적인 주주는 대표이사로 있는 OOO이며, 청구인들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였거나 배당금을 수령을 한 사실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함은 부당하며

②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OOO의 주식 8,000주를 91.7.1 체납법인에 증여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91.12.31) 현재는 총 발행주식 40,000주 가운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은 OOO 8,000주 OOO 5,332주로서 전체의 33.33%에 불과하여 과점주주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① 체납법인에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87~’90 사업년도분)를 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87년 이후 계속 보유하여 왔으나 대표이사인 OOO이 8,000주를 취득한 것은 90년도부터인 것으로 보아 위 OOO이 실질적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들이 형식적인 주주라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실질적 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② 청구법인에서 91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연장 승인을 받아 92.7.15 제출하였으며 동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OOO의 주식 8,000주를 91.7.1 체납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주식 증여 관련 계약서를 92.7.2자로 공증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면탈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위 증여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91.12.31) 현재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인 OOO, OOO, OOO의 보유주식은 21,332주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 40,000주의 53.33%이므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청구주장 ①을 살펴본다.

(1) 체납법인이 ’87~’90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 OOO은 8,000주, 동 OOO은 5,332주를 87년 이후 계속 보유하여 왔지만 청구외 OOO은 90년에 주식 8,000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주주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들을 86.1.21부터 88.4.20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91.11.5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 OOO이 청구외 OOOO가스(주)에서 근무하고, 동 OOO이 청구외 OOO의 처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구인들이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따라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다음 청구주장 ②를 살펴본다.

(1) 체납법인의 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청구인 OOO과 체납법인간의 91.7.1자 증여계약서(92.7.2 공증함)를 보면 91.7.1 청구인 OOO이 자기보유주식 8,000주를 체납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91.12월 부도가 발생하여 휴면중인 법인이고 위 법인의 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아 92.7.15 제출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위 증여계약서의 공증일자가 92.7.2인 점 및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이 91.12.31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 OOO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면탈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분청에는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증여한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 OOO이 자기보유주식 8,000주를 91.7.1 체납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OOO의 주식 8,000주, 동 OOO의 주식 5,332주 및 청구외 OOO의 주식 8,000주 합계 21,332주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합계 40,000주의 53.33%이고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표시

1. OOO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O OOO호

2. OOO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OO OO OOOO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