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은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의견임.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은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별지: 청구인 표시)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OOO(주)(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2.10.1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22 심사청구를 거쳐 9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②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OOO의 주식 8,000주를 91.7.1 체납법인에 증여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91.12.31) 현재는 총 발행주식 40,000주 가운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은 OOO 8,000주 OOO 5,332주로서 전체의 33.33%에 불과하여 과점주주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② 청구법인에서 91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연장 승인을 받아 92.7.15 제출하였으며 동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OOO의 주식 8,000주를 91.7.1 체납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주식 증여 관련 계약서를 92.7.2자로 공증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면탈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위 증여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91.12.31) 현재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인 OOO, OOO, OOO의 보유주식은 21,332주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 40,000주의 53.33%이므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87~’90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 OOO은 8,000주, 동 OOO은 5,332주를 87년 이후 계속 보유하여 왔지만 청구외 OOO은 90년에 주식 8,000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주주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들을 86.1.21부터 88.4.20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91.11.5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 OOO이 청구외 OOOO가스(주)에서 근무하고, 동 OOO이 청구외 OOO의 처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구인들이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따라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체납법인의 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청구인 OOO과 체납법인간의 91.7.1자 증여계약서(92.7.2 공증함)를 보면 91.7.1 청구인 OOO이 자기보유주식 8,000주를 체납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91.12월 부도가 발생하여 휴면중인 법인이고 위 법인의 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아 92.7.15 제출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위 증여계약서의 공증일자가 92.7.2인 점 및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이 91.12.31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 OOO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면탈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분청에는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증여한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 OOO이 자기보유주식 8,000주를 91.7.1 체납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OOO의 주식 8,000주, 동 OOO의 주식 5,332주 및 청구외 OOO의 주식 8,000주 합계 21,332주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합계 40,000주의 53.33%이고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 OOO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O OOO호
2. OOO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OO OO OOOO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