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설립 시에 주주출자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해당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설립 시에 주주출자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해당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9.9 설립된 OO기계공업 주식회사(이하 “OO기계공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91.12.31 현재 OO기계공업이 발행한 주식 200주(발행주식 40,000주의 0.5%)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92.5월에 OO기계공업에 고지한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182,520원 및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729,750원과 92.8월에 고지한 92.1.1~92.6.30 사업년도분 법인세 3,159,770원(이하 3건의 고지세액을 “해당세액”이라 한다)과 해당세액의 가산금 2,788,300원이 체납되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2.9.18 청구인을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해당세액 및 동 가산금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기계공업을 설립할 당시 대표자인 청구외 OOO이 그 설립요건에 필요한 발기인 7인을 형식상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하여 단순히 청구인의 이름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발기인 총회 및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88.2.26부터 현재까지 수원에서 음식(식당)업을 영위해왔고 회사운영에 참여하였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세액 및 동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기계공업의 주주인 청구외 OOO의 처남이며 다른 주주와도 친족관계에 있고 OO기계공업 설립 시에 주주출자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해당세액 및 동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