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2.31 현재 OO화학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동 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소유한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하여 92.9.15 동 법인의 체납액(92사업년도분 법인세 등: 357,294,2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9 심사청구를 거쳐 93.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음에도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2) 이때의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