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당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시가에 근접된 가격으로 재조정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이 재조정 확정된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당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시가에 근접된 가격으로 재조정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이 재조정 확정된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인천시 북구 OO동 O OOOO 임야 2,810㎡, 같은 곳 O OOOOO 임야 1,654㎡, 같은 곳 O OOOOO 임야 7,375㎡, 같은 곳 O OOOOO 임야 9,937㎡ 합계 21,776㎡의 100분의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61.5.5 취득, 90.11.17 양도하고 90.12월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청구외 OOO이 위 신고당시 적용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인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90.8.30 고시)는 91.8.20 ㎡당 10,000원~69,000원에서 ㎡당 140,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상향조정된 기준시가인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1.8.15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557,110원 및 동 방위세 70,311,4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주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주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중 개정령(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91.4.2) 제12조의 3에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