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수용보상금 000원중 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298 선고일 1993-05-17

[요지] 친인척간의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등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000으로부터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수용보상금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90.12.16 사망으로 강원도 OO시 OO동 OOOOOOO 전 572㎡와 같은동 O OOOO번지 임야 9,124㎡(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상속세를 법정신고기간(91.6.16)이 경과한 91.6.21 신고하였다.
  • 나. 피상속인은 강원도 OO시 OO동 OOOOO 답 142㎡외 12필지 12,088.84㎡(이하 “수용재산”이라 한다)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90.3.29 토지수용보상금으로 827,701,780원을 수령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간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90.1.1 기준)로 평가하고, 수용재산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으로 그 토지수용보상금 827,701,78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토지수용보상금 827,701,780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2.8.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504,320,370원 및 동 방위세 84,053,390원을 부과하였다.
  • 라. 그 후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수용재산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방위세 27,249,620원을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92.10.17 위 부과처분을 상속세 486,335,625원 및 동 방위세 81,055,937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 심사청구를 거쳐 9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상속재산을 상속세 법정신고기간내에 무신고하였다고 하여 개별공시지가(181,420,000원)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나 종전의 기준시가(22,352,167원)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상속재산중 강원도 OO시 OO동 OOOOOOO 전 572㎡(이하 “상속농지”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경작하던 농지로서 상속인인 청구인이 지금도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재산가액(공시지가 26,312,000원)은 농지상속공제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피상속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827,701,780원중에서 727,701,78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90.4.30)하였으며, 이 727,701,78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무신고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5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상속인인 청구인은 국민학교 교사로서 상속농지에 대하여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③ 친인척간의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등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수용보상금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국세청 심사청구시에는 수용재산중 강원도 OO시 OO동 OOOOOOO외 6필지 전·답 7,493.85㎡는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고 피상속인은 명의수탁자이므로 그 보상금 511,660,38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국세청장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90.12.16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세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상속재산중 상속농지가 농지상속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토지수용보상금 827,701,780원중 727,701,78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지 여부

  •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된 것)(가)목에서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상속세법시행령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서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이 건은 상속개시일이 90.12.16이고,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고일은 90.8.30인 바,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상속세 법정신고기간인 91.6.16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앞에서 본 상속세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90.8.30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181,420,000원)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상속농지가 농지상속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상속농지가 농지상속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OO시 OO동장이 발행(93.5.3)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피상속인은 상속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나,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OO시장이 회신(93.5.6)한 자료에 의하면, 상속농지는 농지세가 과세된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③에 대하여(토지수용보상금 827,701,780원중 727,701,78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지 여부)

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열거 규정하고 있다.

② 727,701,78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69.11.4 현재 120백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89.10.25까지 732백만원의 채무가 있어 90.3.29 수령한 수용재산의 보상금 827,701,780원중에서 727,701,780원은 그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차용증과 OOO의 경위서 등을 제시하나, 채무의 발생원인과 피상속인이 차용하여 실지로 사용한 용도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어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732백만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국세심판소가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장에게 조회하여 조사한 자료와 OOOO협동조합 조합장의 확인서(93.4.16)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90.4.30 인출된 731,816,202원이 청구외 OOO에게 지불되었다가 그 금액중 481,816,202원은 다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OOOO협동조합 OO지소에 1억원, OO지소에 1억원, OOO지소에 281,816,202원)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