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로 하여 평가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중0292 선고일 1993-04-12

[요지]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90헌바21, 92.12.24) 및 93.2.4 당 심판소의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취지에 따라 상속세의 부과당시가 아닌 상속개시일인 88.9.4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이 이유있음

[참조결정] 국심1989중0507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2.8.4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48,406,310원 및 동 방위세 8,801,1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88.9.4)로 평가하는 것 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9.4 사망한 (망)OOO의 상속인으로서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 전 2,186㎡등 (망)OOO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고 청구인에게 91.7.9 상속세 146,010,820원 및 동 방위세 26,620,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2.8.4 상속세 48,406,310원 및 방위세 합계 8,801,14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 심사청구를 거쳐 93.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망)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누락재산으로 보아 부과당시로 평가하고 주택상속공제시 상속개시당시가액으로 평가한 주택가액으로 주택상속공제액을 정하고 이 건 상속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은 부과당시가 아닌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택상속공제시 주택가액은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상속세등의 부과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부과 당시 가액에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개시 당시 가액에서 제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공제하였던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상속 추가공제시의 주택가액을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과 이중으로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주택상속 추가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주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것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로 하여 평가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②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는 경우 주택상속공제액 계산에 있어 주택가액을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88.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88.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며(90헌 바21, 92.12.24), 당 심판소에서도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한 선결정예(국심89중507, 89.6.19외 다수)를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속개시(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변경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90헌바21, 92.12.24) 및 93.2.4 당 심판소의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취지에 따라 상속세의 부과당시가 아닌 상속개시일인 88.9.4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하겠다.
  • 다.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에 관하여 주택상속공제시 주택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가 또는 상속개시당시로 할 것인가 여부는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할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주택상속공제시의 주택가액도 당연히 상속개시당시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기로 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