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자기책임하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요지] 쟁점토지를 자기책임하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남 서천군 기산면 OO리 OOOOOOO 답 3,965㎡를 72.3.18 취득하여 90.9.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9,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2.3.18 취득하여 청구인 책임하에 형(兄)이 경작하여 오던중 90.9.8 양도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OO리에서 포목소매점을 경영하면서 원거리인 충남 서천군 기산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까지 왕래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책임하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2.3.18 취득하여 90.9.8 양도한 것으로서 등기부 및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답으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농지인 것은 확인된다.
(2) 당 심판소에서 쟁점토지 관할 면사무소(충남 서천군 기산면)에 조회하여 본 바, 위 기산면장이 발급한 85~90 농지소득금액 조사결정내역서 및 농지원부에 의하면 85년도에는 쟁점토지의 경작인이 청구외 OOO로 기재되어 있고 위 OOO는 청구인의 친형(親兄)인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86이후부터 현재까지 매수인 OOO이 위 토지의 경작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노임·농약·비료대등 영농비를 지급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