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89귀속『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위 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요지] 처분청의 89귀속『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위 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국심1992중0268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OO외 22필지(명세별첨)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7.16 청구인에게 88귀속 양도소득세 7,169,290원 및 동 방위세 1,433,850원, 89귀속 양도소득세 74,271,440원 및 동 방위세 14,854,280원, 90귀속 양도소득세 24,139,710원 및 동 방위세 4,827,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6 심사청구를 거쳐 9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장1) 89년 7월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69,590원 및 동 방위세 6,95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줄 것 (주장2)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지출된 소개비 합계액 28,000,00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주장3) 경기도 OO시 OO동 OOOO 답 97㎡ 및 같은동 OOOOOO 답 886㎡(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를 89.9.29자로 14,745,000원에 경락받았으나 경락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89.11.5 청구외 OOO에게 1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45,508,000원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주장4)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는 청구인이 이 아파트의 세입자 전세금 6,5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26,000,000원을 지급하여 실제 32,500,000원에 취득하여 3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 49,800,000원, 취득가액 26,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주장5) 청구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전세금 32,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주장1)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세액과 관련되는 부동산지번을 밝히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주장2)에 대하여 청구인이 28,000,000원에 양도한 경기도 OO시 OO동 OOO 소재 부동산(대지 64.5㎡, 건물 42.12㎡)에 대한 소개비로 10,000,000원(양도가액대비 35.7%임)을 지급하는등 사회통념상 지출되는 소개비보다 훨씬 높아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주장3)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주장4)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는 청구인이 매도자로 기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양도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주장5)에 대하여 경락부동산의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경락대금에서 지급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주장1)에 대하여
(1) 처분청(중부지방국세청)이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시 수집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의 양도계약서상의 소개업소(OO동 OOOO, OO공인중개사사무소)와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세금계산서상의 소개업소(OOO동 OOOOO, OO부동산)가 서로 다르며,
(2)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OO번지 소재 부동산(대지 64.5㎡, 건물 42.12㎡)의 양도금액은 28,000,000원인데 비하여 소개비로 10,000,000원을 지출하는등 평균소개비가 총 양도가액의 6.5%로서 사회통념상 지출되는 소개비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객관성있는 거증자료의 제시없이 간이세금계산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진실성이 없어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3)에 대하여
5. 결론 위 심리결과 (주장1)의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며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부동산 소 재 지 지목 지적(㎡) 비 고 OO시 OO동 OOOO ″ OOOOOO OO시 OO동 OOOOO OOOOO OO시 OO동 OOO ″ OOO ″ OOO ″ OOOO ″ OOOO OO시 OO동 OOOOOO 광주군 초월면 OO리 OOOO ″ 중부면 OO리 OOO OO시 OO동 OOOO ″ OOO OO시 OO동 OOO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O OOO OO시 OO동 OOOOO OO OOOO OO시 OO동 OOOOO OO OOOO OO시 OO동 OOOO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OO시 OO동 OOOOOO OO시 OO동 OOO ″ OOO 광주읍 OO리 OOOOO 전 답 대 건 대 ″ ″ ″ ″ 건 대 임 건 대 건 대 건 대 건 아파 트 대 건 대 건 대 대 건 전 답 대 대 건 97 886 84.5 59.64 63.5 60.5 51.6 81.7 66.8 49.26 110 1,226 49.93 29.48 20.04 64.5 42.12 69.4 90.44 37.05 53.62 17.14 35.13 17.14 35.13 122.6 163 237.15 330 2,225 5,144 90.1 72.15 쟁점부동산(1) 쟁점부동산(2) 총 23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