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 양도시기는83.11.29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92.10.18자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임.
[요지] 쟁점아파트 양도시기는83.11.29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92.10.18자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임.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2.10.18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583,530원 및 방위세 916,7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16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2.9.29 대한OO공사로부터9,318,000원(OO은행장기융자금 5,600,000원 포함)에 분양받아 90.11.21 청구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고 청구외 OOO에게 90.11.29 양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3.2.24 취득하여 90.11.24(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2.10.1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583,530원 및 동 방위세 916,7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4 심사청구를 거쳐 93.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2.9.29 OO공사로부터 9,318,000원(융자금 5,600,000원 포함)에 분양받아 청구외 OOO에게 83.11.29. 7,800,000원(융자금 제외)에 양도하였으나 OO공사의 지적정리미비로 인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다가 90.11.21 취득등기가 이루어져 부득이 90.11.29 양도등기가 경료되었을 뿐 실제로는 83.11.29 양도가 이루어졌음이 83.12.2자 아파트매도각서공증서, 83.10.29자 매매계약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가족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90.11.24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82.12.2자 아파트매도각서공증서를 보면 공증일현재 매수일을 특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공증일 이후인 83.10.29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공증서는 83.10.29 매매계약에 따른 공증서가 아니라 쟁점아파트입주권을 부동산중개소에 매매의뢰하기 위하여 작성된 공증서로 보이고 잔금청산에 대한 거증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인 83.11.29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83.11.29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