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임대아파트용 토지를 매입하여 당해 임대 아파트가 준공된 날 또는 입주일까지를 의미하므로 처분청이 건설자금이자계산을 임대아파트 준공일 또는 입주일까지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임대아파트용 토지를 매입하여 당해 임대 아파트가 준공된 날 또는 입주일까지를 의미하므로 처분청이 건설자금이자계산을 임대아파트 준공일 또는 입주일까지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 OOOO에 소재하는 종합건설업체(토목·건축공사업 면허번호 제123호)인 동시에 주택건설지정업체(지정번호 제113호)로서 85년부터 92년까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외 13곳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 4,971세대를 신축하여 임대분양 하였다. 처분청은 위 임대아파트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임대아파트 신축용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87.1.1~12.31 사업년도 귀속 8,021,070원, 88.1.1~12.31 사업년도 귀속 8,457,629원, 89.1.1~12.31 귀속 87,811,468원, 90.1.1~12.31 사업년도 귀속 649,852,290원) 754,142,457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92.4.17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음 - 사 업 년 도 법 인 세 방 위 세 87.1.1~12.11 89.1.1~12.11 90.1.1~12.11 36,995,300원 174,131,240원 346,249,470원 5,382,410원 34,819,370원 82,173,190원 계 557,376,010원 122,374,97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92.6.15 이의신청 및 92.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사전에 불특정다수인 중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경쟁추첨으로 선정하여 임대한 후 임차인에게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한 이후 분양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분양의사에 반하여 임대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된 것에 불과하고, 5년 또는 10년 뒤에는 임대아파트분양을 목적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판례에서도 당초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아파트상가를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 판매한 것은 재고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가 있고,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국세청 법인 22601-3187, 86.12.26)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분양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함은 잘못이고,
(2) 설령 임대아파트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 경우에도, 토지매입대금에 대한 계약금 지급시부터 당해 토지의 목적사업인 임대아파트의 착공일까지만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가 목적사업에 제공한 날의 기준일을 임대아파트의 준공일 또는 입주일까지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법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아파트를 신축한 뒤 5년 또는 10년간 장기 임대한 후 동 임대아파트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임대아파트건설 법인으로서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때까지 토지와 임대아파트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일정기간 임대한 후 판매하는 자산이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있다는 세법해석(국세청 법인 22601-1046, 86.3.9)에 의하여 임대아파트 신축용 토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에 해당되며,
(2) 사업용 고정자산인 임대아파트 신축용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법인 22601-2185(91.11.19)호에서도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토지의 매입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임대아파트용 토지를 매입하여 당해 임대 아파트가 준공된 날 또는 입주일까지를 의미하므로, 처분청이 건설자금이자계산을 임대아파트 준공일 또는 입주일까지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임대아파트 신축용 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재고자산인지 여부와,
(2)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