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의 출자자 명부, 주주출자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체납법인의 출자자 명부, 주주출자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 OO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2%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2.8.31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19 심사청구를 거쳐 93.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설립시(89.7.4) 제출한 주주명부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 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주식수 10,000주(주당가액 10,000원) 중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5,200주로 체납법 발행주식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사업년도 91.1.1~91.12.31)에 의하면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도 위 출자지분율에 변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