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광업권을 양도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191 선고일 1993-04-01

[요지] 청구인이 광업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광업권의 양도를 사업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24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별지와 같이 석회석광업권(이하 “쟁점 광업권”이라 한다)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국세청 부가22640-547 (92.4.27)과 중부지방국세청 부가22640-272(92.4.21)에 의한 과세지시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OO시멘트공업 주식회사에 양도한 쟁점광업권의 양도가액 1,05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보고, 92.8.10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545,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1 심사청구를 거쳐 9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취득 또는 최초 설정등록한 광업권을 90.9.17 청구외 OO시멘트공업 주식회사에 양도할 때까지 석회석채광업을 경영한 사실이 전무하고 또한 그 경영을 위한 채광계획인가, 산림훼손허가신청 등 준비절차도 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광업권을 취득한 것은 광업사업목적에 의한 것이며, 매도시까지 쟁점광업권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음은 청구인이 광업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광업권의 양도를 사업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광업권을 양도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며, 여기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고, 『무체물』은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화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먼저 광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광업권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되므로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세청 부가 22601-1416, 87.7.8자 등 같은 뜻임) 다음으로 광업권을 양도한 것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88누555, 86.12.9자 등 다수, 국심 91서2415, 92.2.26자 등 같은 뜻임) 위의 관련법규와 사업의 정의를 모두어 보면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① 광업권을 사업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양도하였거나 ② 광업권을 취득하고 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광물생산준비를 위한 채광계획인가신청 또는 산림훼손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광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가 일응 그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단순히 광업권을 취득한 사실 또는 광업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광업권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부득이 관할행정관청에서 채광휴지인가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사실만으로는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① 광업권을 80.6.2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3.17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에 양도하였다가 90.8.23 이를 다시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90.9.24 청구외 OO시멘트공업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쟁점 ②③ 광업권을 87.9.7 청구외 주식회사 OO화학으로부터 취득하여 90.9.24 청구외 OO시멘트공업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며,쟁점 ④ 광업권은 90.10.10 청구인이 최초로 설정등록하여 90.10.11 청구외 OO시멘트공업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광업권 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①~④광업권의 매매계약서 상에는 위 4건의 광업권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음.)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비록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광물을 채취하거나 채광한 사실이 없고 광업을 영위하기 위한 채광계획인가나 산림훼손허가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업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광업권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 ①~④ 광업권의 양도를 사업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