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168 선고일 1993-03-09

[요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실수요자들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0부25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다가구주택 3동 12가구(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합계 173,081,327원(공급가액)에 분양하였다. 다 음 (단위: ㎡) 소재지 지층 (2가구) 1층 (1가구) 2층 (1가구) 계 (4가구)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 OOOOO 〃 OOOOO 61.35 71.96 61.35 59.47 68.67 59.47 58.47 67.67 58.47 179.29 208.30 179.29 계 194.65 187.61 184.61 566.88 (12가구) 처분청은 위 쟁점다가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그 각 동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이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주택공급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하고 92.7.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69,7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4 심사청구를 하고 92.11.10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다가구주택 1동 전체의 면적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나, 각 가구별 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면제가 적용되어야 하고,

(2) 또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것은 각 필지별로 하나의 사업장을 두고 주택신축판매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각 동별로 전체면적을 계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2) 또한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실수요자들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쟁점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그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단위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을 모아 보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바, 이때의 주택의 단위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가리어야 당해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인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을 적시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은 다가구 (각 4가구씩 12가구용) 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쟁점주택은 단독주택(벽돌조스라브)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도 벽돌조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어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 그 면적이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신축판매한 쟁점다가구주택의 경우 그 연면적이 공부상 각각 179.29㎡, 208.30㎡, 179.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참조: 국심 90부2574 91.4.25, 92서2397 92.8.27외 다수 같은 취지임)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의 양도라 하고 이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사업” 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과 계획 밑에서 경영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각 필지별로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던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의 취득자에게 청구인이 경영하던 주택신축판매업 자체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결과 생산(건설)된 재화(다가구주택)를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도한 것 뿐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건은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업의 양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다가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