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외계상된 공사원가 000원을 매출누락 수입금액 000원에서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158 선고일 1993-04-12

[요지] 도급계약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제시가 없었으므로 동 공사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개발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한다)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청구외 OOO에게 공장신축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 460,392,000원을 지급받았으나 OO에게 공급가액 1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또한 OO에게 면허대여수수료 11,621,621원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1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공사대금 460,392,000원 중 260,000,000원만 공사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령한 공사대금 460,392,000원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418,538,181원에서 청구법인이 공사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6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158,538,181원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그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2.5.1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분 법인세 64,254,850원 및 동 방위세 10,631,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8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공장신축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 460,392,000원을 수령하였으나 OO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부득이 OO 및 OO에게 총공급가액 2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매출누락금에 대응되는 공사비 134,546,900원을 지출할 때는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닥 및 옹벽공사 등을 한 하청업자 OOO 등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동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공사도급금액 460,392,000원에 대한 공사원가를 청구법인이 장부상에 계상한 179,433,288원만 인정할 경우 건설공사의 통상적인 원가율에 훨씬 못 미치므로 매출누락금액 158,538,181원에 대응되는 부외손금 134,546,9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바닥, 옹벽공사, 잡철물공사, 전기공사를 하청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공사원가 134,546,9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도급계약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제시가 없었으므로 동 공사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 158,538,181원에 대응되는 공사원가 134,546,900원을 부외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OO으로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금속의 OO공장(소재지: 경기도 평택군 서탄면 OO리 OOOOOOO) 신축공사를 380,000,000원에 도급받았으나 바닥콘크리트공사 등의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총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460,392,000원으로 증액하고 90.3.3~90.11.28에 4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460,392,000원을 수령하였으나 OO에게 총공급가액 1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OO에게 면허대여수수료 11,621,621원을 지급하고 90.6.30과 90.9.30에 총공급가액 14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OO 앞으로 발행하였으며 OO은 다시 청구외 OOO 앞으로 총공급가액 232,322,435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총공사대금 460,392,000원 중에서 세금계산서발행분인 260,000,000원만 공사수입으로 계상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 다.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법인은 공사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공사대금 158,538,181원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가수반제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90.3.15~90.12.5에 계상한 가수금 390,487,307원이 구분표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어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158,538,181원이 동가수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90.3.20~90.12.15에 계상한 가수반제 275,276,900원도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가수반제에서 공사비 134,546,900원이 공사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법인은 공사하도급업자에게 콘크리트바닥공사 등의 공사비 134,546,9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공사하도급업자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대금수령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하도급업자는 미등록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실적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공사하도급업자가 콘크리트바닥공사 등을 실제로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하도급업자가 공사대금 134,546,900원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공사비 134,546,900원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부외처리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 건의 경우 동 공사비는 당초 법인세신고시에 손금으로 계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