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6.16 경기도 시화지구 재개발 지원사업소로부터 청구인의 수산물 중매인 영업이 시화지구 개발사업(방조제 축조공사)으로 간접피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폐지로 인한 손실 보상금 158,045,000원(이하 “이 건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표준율(33.1%)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92.5.16 청구인에게 ’90귀속 종합소득세 19,919,400원, O 방위세 3,983,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0 이의신청, 92.9.28 심사청구를 거쳐 9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손실보상금은 사업장 폐쇄 및 이전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 청구인의 중매인 영업권포기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따르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수령한 이 건 손실보상금은 청구인의 영업폐지로 인하여 받은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사무실만 가지고 현금출납부등 관련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어 이 건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 지출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상금 전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산입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령한 이 건 손실보상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기타 자산의 범위) 제1항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다음(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권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하고 제2호에 포함되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가)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 (나) 제2호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개인서비스업중 중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그 제4호에서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리고 같은 항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이외의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수령한 이 건 보상금의 성격을 보면, 첫째, 이 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기도 시화지구 개발지원사업소장의 회신(시화 58342-216, 93.3.5)에 의하면 “청구인의 중매인 영업이 시화지구 개발사업(방조제 축조공사)의 간접피해지역으로 인정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영업의 폐지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당해 영업의 최근3년간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등의 매각 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85.1.1부터 89.12.31까지 경기도 OO군 대부면 소재 O리외 3개 어촌계에 바지락등의 종패 65㏊를 투자하고 O 어촌계의 수산물을 독점적으로 중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이 OO수산업협O조합 대부지소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내용과 관련법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받은 이 건 보상금은 영업권의 양도(폐지)에 따르는 대가가 아니고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중매업을 폐지함에 따르는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보상금을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