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시점에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시점에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OO 대지 1,27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66.7.20 같은 동 OOOOOO 전 1,15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55.3.20을 각각 매매원인일로 하여 90.12.12(등기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12로 보아 92.10.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18,112,640원 및 동 방위세 23,622,5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1 심사청구를 거쳐 9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는 55년당시 농지분배에 해당되어 국가소유를 막기 위하여 55.3.20 그 당시가격 56,000원에 쟁점①토지는 66.7.20 그 당시가격 36,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으며,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그동안 이를 사용하여 오다가 90년에 이르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인락하여 90.12.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쟁점토지매매는 55년 및 66년에 이루어졌으므로 90.12.12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인락조서(90가단 559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90.9.7)의 내용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12.12로부터 30~40년전인 55.3.20 및 66.7.20에 사실상 매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시점에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일을 등기접수일(90.12.1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등기원인일인 55.3.20 및 66.7.20 인지 등기접수일인 90.12.12 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첫째,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89.8.1 개정된 것)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는 66.7.20 그 당시가격 36,000원에 쟁점②토지는 55.3.20 그 당시가격 56,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0.9.7 자 인락조서(90가단 559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와 매수자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시점인 55.3.20 및 66.7.20에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매수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소유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매매계약서등)과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90.12.12)을 쟁점토지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