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중 공제받지 못한 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중 공제받지 못한 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2.8.4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도 귀속 상 속세 14,280,580원의 처분은 상속재산가액 1,561,385,390원에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추가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91.1.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중 수원시 장안구 O동 OOOOOO 소재 점포 8평(이하 “쟁점점포”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40,000,000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점포의 임대보증금이 10,000,000원인 사실을 임차인 OOO으로부터 확인받고 92.8.4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상속세 14,28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9.25 심사청구를 거쳐 92.1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점포 8평(의류 도소매업)은 위 점포의 양쪽열 6평 점포 2칸(1칸은 의류도소매업, 1칸은 약품소매업) 및 7평(금은방)점포 1칸과 나란히 붙어있는 점포로서 당초 위 점포 4칸 모두가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父 OOO 소유이었으나 위 OOO이 91.1.1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고 법정기한내에 쟁점점포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40,000,000원으로, 나머지 점포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3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임대보증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위 점포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대로 위 임대보증금을 각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다만, 쟁점점포의 임차인인 OOO으로부터 쟁점점포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한 사실을 확인받고 이 건 과세하였다고 하는 바, 당심이 처분청에 이 건 과세경위와 관련 확인서등을 제시하도록 한데 대한 처분청의 회신공문(총무 22650-140, 93.2.10 및 총무 22650-205, 93.3.2)에 의하면, 처분청이 위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는 그 내용이 서로 다른 2매인 바, 92.5.19 위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점포는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400,000원으로 되어있고, 동년 5.20 위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징취한 위 확인서는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쟁점점포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바로 옆점포와 위치, 규모(크기), 임차인들의 사업종류등을 비교하면 위의 바로 옆 점포보다 임대료를 적게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쟁점점포의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400,000원으로 볼 경우, 쟁점점포의 위 월세(보증금의 2%로 환산)를 감안한 임대보증금은 30,000,000원으로서 이는 쟁점점포보다 규모가 작은 위 다른 점포의 월세 150,000원을 감안한 임대보증금 37,500,000원 보다 훨씬 작아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4)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당초 89.5.10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월세 150,000원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90.8.30 임대보증금 40,000,000원에 월세 150,000원으로 증액·수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임차인 OOO도 쟁점점포를 91.1.15 현재 임대보증금 40,000,000원에 임차한 사실과 처분청 조사시 OOO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는 종업원이 착오로 잘못 확인한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 확인하고 있다.
(5) 한편, 쟁점점포는 임차인 OOO이 “OOO”라는 상호로 주로 여성의류를 소매하는 점포로 90.1.1~90.6.30까지 325,051,582원 상당액, 90.7.1~12.30까지 300,157,564원 상당액의 의류를 매출한 사실이 동수원세무서장이 발급한 위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사업장(점포)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400,000원으로 임차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선뜻 납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점포는 임대보증금 40,000,000원에 월세 15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여지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위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중 공제받지 못한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