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매각대금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095 선고일 1993-03-19

[요지] 청구인 妻의 자금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예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妻(OOO) 소유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답 2,5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11.16 OO환경(주)에 양도되어 처분청은 91.6.17 자로 청구인의 妻에게 91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451,152,450원과 동방위세 90,230,490원을 결정고지(처분청은 이후 양도소득세를 218,098,920원 동 방위세를 43,619,78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음)하였으나, 위 OOO는 위 고지세액 중 45,140,630원만 납부하고 잔액세액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세액 징수과정에서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일부인 202,100,000원(OO환경주식회사가 지급한 OO은행 OO지점 발행 수표 1매의 액면가액임)이 90.11.15 청구인 명의의 OOOO신용금고(주)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은 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6.17 자로 청구인에게 92년 수시분 증여세 96,642,000원 및 동 방위세 16,107,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 과정에서 90.11.15 입금된 202,100,000원 중 90.11.22 자로 185,600,000원이 인출되고, 잔액 16,500,000원을 처분청이 체납세액에 충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체납세액 충당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토록 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7 심사청구를 거쳐 92.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202,100,000원은 불사시주금 50,000,000원, 청구인 큰아들의 교사복직에 따른 소송비용 50,000,000원, 둘째아들의 결혼비용 30,000,000원, 채무액 50,000,000원 상환 등으로 사용하였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돈이 없으므로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妻의 자금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예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妻의 부동산매각대금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90.11.15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202,100,000원 중 90.11.22 인출된 185,600,000원은 불사시주금(50,000,000원) 청구인 큰아들의 교사복직에 따른 소송비용(50,000,000원) 둘째아들의 결혼비용(30,000,000원) 채무액 상환(50,000,000원) 등으로 사용하였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돈이 없으므로 증여세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의 OOOO신용금고(주) 예금구좌에서 90.11.22 인출된 185,600,000원이 위 용도에 사용되었고 청구인의 처가 실지사용 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처분청이 OOO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사한 바 실지양도가액이 451,600,000원으로 확인(이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시가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하여 이 건 양도가액을 451,600,000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218,098,920원 동 방위세 43,619,78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음)되고 있음에도 양도소득세 체납세액 306,859,330원 중 45,140,630원만 납부한 점(처분청은 잔여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하였음)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자금관리의 일환으로 청구인 예금구좌로 예금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부인키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