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주장대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8.57배를,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5.2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093 선고일 1993-03-09

[요지] 처분청이 국세심판결정문을 잘못 이해하여 이 건 취득가액을 잘못 계산하였다가 감사지적을 받고 전시한 법규정 및 국세심판 결정에 의거 시정하여 경정 결정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중01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OO지구 OOO OO OOO(현: 부천시 OO동 OOO) 소재 체비지 77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79년 취득하여 89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중부지방 국세청의 업무감사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18.57배율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5.21배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고, 92.7.18 청구인에게 89귀속 양도소득세 63,571,880원 및 동 방위세 12,714,37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89.5.16일이 아닌 89.3.6로서 국세청장 고시일인 89.3.15 이전에는 78년 특정지역배율인 18.57배를 적용하여 왔으므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18.57배를 적용해야하고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5.21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미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심판결정이 끝난 것으로서 본 심사청구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며 처분청이 국세심판결정문을 잘못 이해하여 이 건 취득가액을 잘못 계산하였다가 감사지적을 받고 전시한 법규정 및 국세심판 결정에 의거 시정하여 경정 결정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주장대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18.57배를,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5.21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은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15조는 제1항 제1호(가)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는 제5항 및 제7항에서 그 환산가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 및 처분의 정당성 유무를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 심판소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일을 78.9.25로 보되 토지등급을 62등급으로 한 환산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일을 89.5.16로 한 배율가액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고, 그후 처분청은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62등급가액에 18.57배를 적용하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188등급가액에 5.21배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과세 미달처리 하였다. 그후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시 배율적용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 취득·양도가액에 대하여 모두 5.21배를 적용하여 다시 과세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9.3.6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이미 당심(국심 92중110, 92.3.4)에서 89.5.16 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 이에 반하는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현재 89.3.6일이 양도시기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과 관련하여 89.3.15 시행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중 관련부분을 보면 특정지역 중 기히 78년 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었던 지역에 대한 81.6.30 이전의 취득가액산정은 양도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여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지적을 받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에 5.21배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