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당시인 89.12.26 현황에 의거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상속개시당시인 89.12.26 현황에 의거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중0507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2.7.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38,537,520원 및 동 방위세 7,054,37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과천시 OO동 OOOOOOO 답 880.33㎡에서 220.08㎡를 차감하여 660.25㎡로 상속세 과세대상면적을 경정하고 당해 토지 660.25㎡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답 405.75㎡ 합계 1,066㎡를 상속개시당시인 89.12.26 현재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9.12.26 청구인들의 夫 또는 父인 피상속인(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내인 90.6.25에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인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답 405.75㎡(이하 “상속재산1” 이라 한다)와 같은 동 OOOOO 답 880.33㎡(이하 “상속재산2”이라 한다) 합계 1,286.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91.6.28자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를 상속세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평가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인 상속세부과 당시(91.6.28)의 평가가액인 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7.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8,537,520원 및 동 방위세 7,054,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6 심사청구를 거쳐 9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부과당시인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쟁점토지를 제외한 상속재산의 상속세신고일인 90.6.25의 다음날 또는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일인 90.1.25의 다음달 10일인 90.2.10이므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답 2,641㎡는 77.6.17 피상속인 외 3인이 취득하였으나 기입등기시 착오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피상속인 외 2인으로 잘못기재 되었으나 91.1.21 유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외 3인으로 경정등기 되었으므로 동 토지에 대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660.25㎡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90.6.25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신고시 쟁점토지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91.6.28자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 때를 상속세 부과당시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신고누락된 쟁점토지를 상속세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상속재산 2에 대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90.12.31 삭제 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90헌바21, 92.12.24 결정 참조) 따라서 당 심판소의 선결정례(국심 89중507, 89.6.19외 다수)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가액을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평가하도록 하였으나,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선결정례를 변경하였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개정전)에 의하여 비교평가가액 중 큰 금액인 91.6.28 상속세부과 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심판소의 합동회의 결정에 따라 상속개시당시인 89.12.26 현황에 의거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답 2,641㎡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명의인이 77.6.17 피상속인 외 2인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91.1.23 경정등기에 의하여 등기절차상 원시적으로 발생한 등기명의인(청구외 OOO)의 유루를 시정하고 등기와 실체관계를 일치시켰음을 알 수 있다.
(2) 77.6.17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안양등기소에 접수된 위 토지의 등기권리증(19387호)에는 매수인이 피상속인 외 3인(청구외 OOO 포함)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89.12.26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91.1.23 위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공유자지분 4분의 1이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음이 위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답 2,641㎡에 대한 피상속인의 공유자지분은 4분의 1이고 등기부등본상에 지분구분표시 없으므로 피상속인 지분에 따른 소유면적은 660.25㎡에 해당되는 바, 상속재산 2에 대한 청구인들 소유지분은 660.25㎡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