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고자산(76,366,336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061 선고일 1993-03-17

[요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특별한 사유 없이 88사업년도 결산시 위 재고자산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고 재고자산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8사업년도 결산시 제품(전선) 223,876,525원 재공품 492,489,811원 합계 716,366,336원을 전기손익수정손실과 재고자산 감소로 대체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위 재고자산 부족액을 손금가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재고재산을 청구법인이 87년도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가산, 상여처분하고 동 상여처분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등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2.7.20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424,560,620원 및 동 방위세 77,248,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6 심사청구를 거쳐 92.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7.3.19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 바, 위 결정을 받으려면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향후 사업전망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므로 87사업년도 결산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게 된것이며 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88사업년도 결산시 위 재고자산을 전기손익수정손실과 재고자산 감소로 대체처리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특별한 사유 없이 88사업년도 결산시 위 재고자산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고 재고자산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위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재고자산(716,366,336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며

2.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에서는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은 88사업년도 결산시 제품(전선) 223,876,525원, 재공품 492,489,811원 합계 716,366,336원을 전기손익수정손실과 재고자산감소로 대체 처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액 조정계산서 등에는 동 금액을 손금가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은 위 재고자산을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액을 고지한 것이나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실제 재고자산이 장부상의 재고자산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하게된 원인과 사유 등을 규명하여 그 실제내용에 따라 재고자산이 부족한 사업년도의 법인세 등 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87사업년도 결산시 분식결산을 하였다는 시인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위 재고자산을 청구법인이 87년도 중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87년도에 위 재고자산(716,366,336원)을 매출누락하지 아니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