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호에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중0038 선고일 1993-03-16

[요지] 토목공사가 공장건축을 위한 사전의 실질적인 공사일 때 토목공사 시작한 시점을 공장건설에 착공한 때로 봄.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2.7.16 부과한 91.1.1~9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26,253,490원의 처분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OO리 O OO 및 O OOOO 토지중 음성군청에 공장용지로 신고한 49,915㎡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에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0.5.4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OO리 O OOOO와 O OOOOOO 토지 69,2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92.7.16 91.1.1~9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26,253,4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6 심사청구를 거쳐 9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목이 임야이므로 산림훼손허가 등 각종 인·허가와 도로 및 부지조성의 토목공사에 착수하였으며 부지조성공사를 하던중에 암반돌출로 당초 공장신축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등 여러차례의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92년 5월 건물을 착공하여 92년 9월 현재는 공장신축공사가 70% 이상 진척되어 92.12월의 정상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건설공사의 추진으로 1년 이내 실제업무에 공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공장추진 일정을 본 바, 90.5.1 쟁점부동산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91.11.9 부지발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1.12.26 배출시설 설치허가용역 계약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1년이 넘도록 건물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92.4.3 건축물(공장)신축허가를 받은 후 92.5.2 건축물 착공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매매용부동산을 제외)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21.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같은 조 제6항에서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토지(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이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범위는 내무부고시 제8호, 87.7.13)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년내에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 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공사를 추진한 내용을 보면,

① 90.5.4: 쟁점부동산중 O OOOO 임야 48,412㎡를 취득하였고, 90.5.31: 같은곳 O OOOO OO 임야 20,839㎡를 취득하여, 90.7.9: 음성군청에 토지거래계약 신고함.

② 90.8.22: 음성군청으로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후, 90.8.30: 음성군청으로부터 공장설치신고가 수리됨.

③ 90.11.16: 사도 및 부지조성의 토목공사 개시함(공사기간은 90.11.~ 91.11월이고 공사금액은 584,000,000원임).

④ 90.12.10: 음성공장의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함.

⑤ 91.11.29: 음성공장의 부지발파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개시함(공사 기간은 91.11.9~91.12.20임).

⑥ 91.12.26: 공장배출시설 설치허가 용역계약을 하고 시설공사를 한 후, 92.4.28: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음.

⑦ 92.5.2: 공장건축에 착공하였음.

  • 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서 “건설에 착공한 때”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로 보아야 할것인 바, 90.11.16 약정한 사도 및 부지조성공사의 내역서와 공사규모등을 보면 총 공사금액 584,000,000원이고, 90.8.30 공장설치 신고가 음성군청에 수리되었고, 90.12.22에는 공사계약금 110,000,000원을, 91.1.22에는 기성공사 중도금으로 38,500,000원, 91.5.3 기성공사 중도금으로 143,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및 청구인의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공사내용은 단순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아니라 공장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로 공장건축을 위한 사전의 실질적인 공사로 보아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공장건축물을 착공한 때인 92.5.2일을 공장건설에 착공한 때로 본 것은 부당하고, 90.11.16일의 토목공사를 시작한 때를 사실상의 공장건설에 착공한 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중 92.4.4 최종적으로 공장용지로 49,915㎡를 음성군청에 신고한 바 있으므로 위 49,915㎡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