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목공사가 공장건축을 위한 사전의 실질적인 공사일 때 토목공사 시작한 시점을 공장건설에 착공한 때로 봄.
[요지] 토목공사가 공장건축을 위한 사전의 실질적인 공사일 때 토목공사 시작한 시점을 공장건설에 착공한 때로 봄.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2.7.16 부과한 91.1.1~9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26,253,490원의 처분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OO리 O OO 및 O OOOO 토지중 음성군청에 공장용지로 신고한 49,915㎡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에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0.5.4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OO리 O OOOO와 O OOOOOO 토지 69,2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92.7.16 91.1.1~9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26,253,4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6 심사청구를 거쳐 9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매매용부동산을 제외)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21.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같은 조 제6항에서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토지(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90.5.4: 쟁점부동산중 O OOOO 임야 48,412㎡를 취득하였고, 90.5.31: 같은곳 O OOOO OO 임야 20,839㎡를 취득하여, 90.7.9: 음성군청에 토지거래계약 신고함.
② 90.8.22: 음성군청으로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후, 90.8.30: 음성군청으로부터 공장설치신고가 수리됨.
③ 90.11.16: 사도 및 부지조성의 토목공사 개시함(공사기간은 90.11.~ 91.11월이고 공사금액은 584,000,000원임).
④ 90.12.10: 음성공장의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함.
⑤ 91.11.29: 음성공장의 부지발파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개시함(공사 기간은 91.11.9~91.12.20임).
⑥ 91.12.26: 공장배출시설 설치허가 용역계약을 하고 시설공사를 한 후, 92.4.28: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음.
⑦ 92.5.2: 공장건축에 착공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