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013 선고일 1993-05-18

[요지]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서 그 관련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2.2 부터 강원도 원주군 소초면 OO리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바, 당초 199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함에 있어서 골프장용 토지조성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82,100,000원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1992.9.1 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1992.9.2 청구인의 위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거부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0.2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골프장 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이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서 그 관련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위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