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귀속 소득에 대한 92.5.6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007 선고일 1993-03-25

[요지]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 신고기간은 87.5.1부터 87.5.31까지이고 동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87.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92.5.31까지이므로 청구인에게 92.5.16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섬유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86.2월~86.7월 기간중 9,214,560원 상당액의 가공매입 자료가 적출됨에 따라 처분청은 동 가공매입액을 원가(필요경비) 부인하고 92.5.16 청구인에게 8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92,880원 및 동 방위세 621,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8 심사청구를 거쳐 9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경영하던 OO섬유를 86.4.20 폐업하였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94조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5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되는 바,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만료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그 기산일은 위 폐업일인 86.4.20부터 15일이 경과되는 날인 86.5.6로 볼 수 있고 이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날인 91.5.6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되어 이 건 92.5.16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8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 신고기간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87.5.1부터 87.5.31까지이고 동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위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87.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92.5.31까지이므로 청구인에게 92.5.16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86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92.5.16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조(과세기간) 제1항에서 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의류제조용 원재료를 86.2.25자로 3,000,000원, 86.7.30자로 6,214,560원을 각각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OOO이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동 가공매입액 9,214,56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86.4.20자로 폐업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86.9.15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86.7.1~86.9.15 기간중)의 과세표준으로 155,007,418원 상당액을 청구인 스스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위 원재료 9,214,560원 상당액을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국심 22662-447, 93.2.20)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경우 청구인이 86년도중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86년도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7.5.1~87.5.31 기간중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87.6.1이 되고 이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92.5.31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8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 이전인 92.5.1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