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 주택 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접수한 날인 91.4.25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요지] 위 주택 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접수한 날인 91.4.25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3.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5,001,010원의 부과처분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91.4.25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대지 468분의 130.24㎡, 건물 84.58㎡)를 91.9.1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타인에게 전세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보아 93.3.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001,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2 이의신청과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다세대주택 4가구를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양도소득으로 본다하여도 위 주택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4.25로 보아야함에도 그 취득시기를 89.5.30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 이외에 어떠한 부동산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위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사실로 보아 위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있고
5.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