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위 주택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전3165 선고일 1994-02-08

[요지] 위 주택 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접수한 날인 91.4.25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3.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5,001,010원의 부과처분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91.4.25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대지 468분의 130.24㎡, 건물 84.58㎡)를 91.9.1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타인에게 전세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보아 93.3.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001,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2 이의신청과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다세대주택 4가구를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양도소득으로 본다하여도 위 주택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4.25로 보아야함에도 그 취득시기를 89.5.30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 이외에 어떠한 부동산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위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사실로 보아 위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위 주택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있고

5.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우선, 위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주택신축판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바 (대법 90누 1045, 90.9.25 및 국심 90서 2429, 91.3.21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위 주택을 90.1.29 준공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로 인하여 동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전세로 임대하다가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91.9.12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주택은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 판매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다음으로 위 주택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화해조서 (90가합1684, 91.4.9)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토지 (충청남도 OO시 대지 468㎡) 위에 다세대 주택 1동 (4가구)을 신축하여 2가구씩 소유하기로 89.5.30 약정하였으나 90.1.29 동 주택이 준공된 후에도 동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 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화해되어 다세대 주택 2가구 중 위 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을 91.4.25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는 내용이나 청구인은 위 화해조서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약정서, 동업계약서, 건축비 지급내역 및 증빙, 토지대가 산출근거 및 증빙 등)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동사업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위 주택 토지취득에 따른 매매대금 청산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택 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접수한 날인 91.4.25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