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골프장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전3155 선고일 1994-09-29

[요지] 청구법인의 장부 및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코스와 별개인 공사로서 그 공사대금 상당액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경3041

[주 문] 충주세무서장이 93.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5,30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7,225,000원은 공사비 중 (주)OO건설이 시공한 골프장배수공사비 1,466,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장부 및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코스와 별개인 공사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구축물인 경우에는 그 공사대금 상당액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해 골프장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법인으로 골프장 토지조성과 관련된 코스공사 및 조경공사 등의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823,000원,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202,15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위 골프장토지조성과 관련 당초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93.6.16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5,30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7,22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에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근거로 골프장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골프장조성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판결문(93구 14136, 93.9.21 판결)을 제시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골프장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그 토지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이는 자본적 지출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토지조성 등의 공사를 위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과 재무부예규 부가 46015~21(93.1.29)에 의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골프장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91.12.31 신설)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91.12.31 신설된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91간추린 세법개정참조), 이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93.12.31『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다』고 개정됨과 동시에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이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개정된 것으로 보아도 토지조성 등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이 92년도 중 지급한 공사비 중에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면,

(1) 청구법인이 92년도 중에 골프장공사비로 지급한 공사가액은 92년도 제1기에 5,809,164,850원, 제2기에 7,226,802,473원 합계 13,035,967,323원이나, 처분청은 92년도 제1기 중에 지급된 위 금액(5,809,164,850원) 중 별첨공사내역과 같이 퍼브릭코스 수목이식장비(포크레인) 사용료 8,230,000원과 92년도 제2기 중에 지급된 위 금액(7,226,802,473원) 중 배수공사 대금 등 202,150,000원에 대하여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부인한 사실을 과세기록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골프장부지 조성을 위한 성토 및 절토공사, 골프장코스 내의 잔디 및 임목의 식재, 벙커 등의 설치와 같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는 당해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경3041, 94.5.3; 같은 뜻임).

(3) 이 건의 경우, 골프장 코스내의 잔디 및 수목(임목)식재, G.T.B(그린.티.벙커)설치공사는 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 시공한 골프장 배수공사 중 일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구축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골프장 배수공사비 1,466,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장부 및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코스와 별개인 공사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에 해당하는 구축물인 경우에는 그 공사대금 상당액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주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