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2966
[주 문]
1. 충주세무서장이 93.8.16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585,590원 및 동 방위세 386,390원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부지조성에 직접 사용된 축대면적을 비업무용 토지면적에서 제외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이를 경정하고
2.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782,040원은 위 축대면적과 접도구역 면적을 비업무용 토지면적에서 제외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합성수지마대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84.9.1 충북 중원군 동량면 OO리 OOOOOO외 2필지 소재 공장용지 17,968㎡(이하 “공장용지”라 한다)와 공장건물 6,112.57㎡(이하 “공장건물”이라 한다)를 OO공사로부터 매수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로서 90년과 91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비업무용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통해 청구법인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을 계산하여 비업무용 토지가 3,027㎡임을 확인하고 동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하여 93.8.16 청구법인에게 90년 사업년도(1.1~12.31) 귀속분 법인세 5,585,590원 및 동 방위세 386,390원과 91사업년도분 법인세 7,782,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8 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공장용지는 급경사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함으로 인해 축대, 옹벽 등을 불가피하게 설치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급경사지와 축대면적은 4,320㎡임이 중원군수가 조사한 구적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 면적은 상공부장관의 유권해석에 의거 기준공장면적율계산시 제외됨으로서 지방세법상 청구법인은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치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종합토지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설사 이러한 급경사면적을 비업무용 토지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축대의 수평투영면적이 600㎡이며 보일러실 31㎡와 종업원체육시설(배구장) 1,702㎡로서 이 면적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시키면 청구법인은 비업무용 토지가 없게 되는 것이고 또한 공장용지 중 1,762㎡는 8m 도로의 접도구역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토지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함이 없이 청구법인이 비업무용 토지 3,027㎡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토지판정을 위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급경사지는 제외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축대도 공장용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독립된 자산이 아닌 토지의 가치증대 및 가치보존을 위한 토지의 종속구조물로서 토지원본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구축물로는 볼 수 없으며 종업원 체육시설인 배구장 1,702㎡는 현지확인 조사 결과 배구코트는 사실상 조성되지 않았고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항시적인 체육시설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 포함시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서 급경사지와 체육시설, 보일러시설, 축대, 접도구역면적이 비업무용 토지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같은 법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 때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1.1.1부터 시행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및 동 시행규칙 제46조의 5 별표4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입지기준면적에는 6m 이상 도로·접도구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 중 별표 10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공장용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급경사지와 체육시설, 보일러시설, 축대, 접도구역 면적을 공장용 부속토지 면적의 비업무용 토지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급경사지(3,720㎡)는 공장용지로서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므로 비업무용 토지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나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급경사지를 비업무용 토지면적에서 제외시킨다는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급경사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축대를 쌓아 공장용지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동 급경사지를 비업무용 토지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둘째, 종업원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인 배구장(1,702㎡)도 비업무용 토지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운동장과 코트에는 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동 배구장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조사당일 배구대지주를 설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배구장이라고 주장하는 공장용지는 평소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배구장을 체육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건물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보일러시설면적(31㎡)을 빠뜨리고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건물면적에 가산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공장건축물 관리대장을 살펴보면 보일러 및 처리장 면적은 192㎡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과는 상이할 뿐 아니라 이 면적은 처분청이 계산한 건물 연면적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보일러시설면적을 건물연면적에 가산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축대면적(600㎡)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관할면장인 중원군 동량면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 축대면적을 비업무용 토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축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시설물로 보아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 업무용지로 인정하여 주는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2부964 합동회의 결정). 그러나 축대는 경사가 급한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축대를 쌓아야 그 부지조성이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공사로 인하여 공장으로서의 토지이용면적은 감소될 수 밖에 없으므로 평지에 건설하는 공장과의 형평의 원칙에서도 공장 입지기준면적계산에 있어서 사실상 공장부지조성용 축대로 사용된 면적은 비업무용 토지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본다(국심 92서2966, 92.12.19 동지). 다섯째, 청구법인의 공장용지에 접한 8m 도로의 접도구역은 1,762㎡임을 중원군수가 사실확인하고 있는 바 동 접도구역이 비업무용 토지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과 91.1.1부터 시행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5 별표4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입지기준면적에는 6m 이상 도로·접도구역면적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접도구역은 91년 사업년도분부터는 비업무용 부동산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용 부지조성에 직접 사용된 축대면적과 토지사용제한을 받고 있는 접도구역(91사업년도에 한함)에 해당되는 면적은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