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노무비의 필요경비 산입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3133 선고일 1994-03-02

[요지] 노무비의 경우 중복계산되는 등으로 그 신빙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것이고 기타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가공의 경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온양시 OO동 OOOOO 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 8세대를 1991년 중에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위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고 1993.8.13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32,087,0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위 연립주택을 세대당 30,000,000원의 가액으로 분양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세대당 35,500,000원으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총 44,000,000원을 총수입금액 산입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노무비 7,700,000원은 중복계상되었다 하여, 원재료비 중 철근 구입비 6,600,000원은 건물준공 이후 지출되었다 하여, 공사원가 중 복리후생비 1,219,000원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555,000원은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각각 가공비용으로 보고 부인하였으나 위 비용은 모두 실제 지불된 것이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연립주택의 세대당 분양가액이 35,500,000원임을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연립주택의 세대당 분양가액이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노무비의 경우 중복계산되는 등으로 그 신빙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것이고 기타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가공의 경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세대당 분양가액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된 경위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1991년도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연립주택 세대당 분양가액이 3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으나 그후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세대당 분양가액이 35,500,000원으로 기재된 또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이 세대당 5,500,000원 (= 35,500,000원 - 30,000,000원)씩 합계 44,000,000원 (5,500,000원 × 8세대) 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위와 같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세대당 분양가액은 30,000,000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 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확인한 내용 등에 따라 이 사건 세대당 분양가액이 35,500,000원이라고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나. 노무비 등에 관하여 먼저, 노무비 7,770,000원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관련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등 노임영수인이 동일자에 2중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음 철근구입비로 지출하였다는 6,600,000원은 건물이 준공된 1991.8.14 이후인 같은 해 9.20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장부상 미지급 또는 외상매입금 계정에도 기장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준공검사 이전에 매입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가 미비하므로 이 부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마지막으로 복리후생비로 지출하였다는 금액 역시 건물의 준공일 이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지출사실 등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다.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