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노무비의 경우 중복계산되는 등으로 그 신빙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것이고 기타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가공의 경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노무비의 경우 중복계산되는 등으로 그 신빙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것이고 기타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가공의 경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온양시 OO동 OOOOO 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 8세대를 1991년 중에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위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고 1993.8.13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32,087,0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위 연립주택을 세대당 30,000,000원의 가액으로 분양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세대당 35,500,000원으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총 44,000,000원을 총수입금액 산입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노무비 7,700,000원은 중복계상되었다 하여, 원재료비 중 철근 구입비 6,600,000원은 건물준공 이후 지출되었다 하여, 공사원가 중 복리후생비 1,219,000원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555,000원은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각각 가공비용으로 보고 부인하였으나 위 비용은 모두 실제 지불된 것이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연립주택의 세대당 분양가액이 35,500,000원임을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연립주택의 세대당 분양가액이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노무비의 경우 중복계산되는 등으로 그 신빙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것이고 기타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가공의 경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