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당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함에 있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3111 선고일 1994-03-02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므로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바, 본 건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대지 3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0.31 취득하여 91.3.22 청구외 OOO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92.5.30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50%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감면세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50%에 대하여만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가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93.7.20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11,6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청구외 OOO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것은 사실이나 동인은 쟁점토지에 주택건설등록업자와 합작으로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고, 따라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바, 본 건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당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함에 있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91.12.31 개정 전의 것)에 의하면 『제1항: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2항: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동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였고 따라서 또 그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한 바 없으며, 또한 동 감면신청 자체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0조 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가 제출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92.5.30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면서 동 신고서 상의 감면세액란에 세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임이 각각 청구인의 주장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상 관련법규정과 사실내용에 의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그 감면신청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하여야 하는데 쟁점토지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또 그 감면신청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한 바 없으므로,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동 토지에 국민주택이 건축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본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