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3084 선고일 1994-03-05

[요지] 쟁점토지는 그 인가를 받지 아니한 농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련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인가받은 사무소 및 차고지와 같은 울타리내에 있는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전 1,4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실제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시 사무소 및 차고지의 인가에서 제외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40,091,09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3.6.17 청구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8,173,8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78.8.22 설립되어 차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청구외 주식회사OOOO의 곡물수송을 전담하는 구역 및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설립시에 본사의 소재지를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에 두고 차고지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도심의 주거지역에 인접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점과 87.7월경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자기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부득이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및 OOOOOOO(행정구역변경전: 충남 대덕군 신내면 OO리 OOOOO외 3필지)를 매입하여 사무소 및 차고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및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에 대하여 당초 대덕군수로부터 사무소 및 차고지로 내인가(대덕군 산업 33100-563, 88.6.22) 된 바 있으나 대전직할시장 등의 청구법인에 대한 사무소 및 차고지 인가(90.2.6 및 90.2.22)에서 쟁점토지는 제외되었는 바, 처분청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9.12.16 사무소와 차고지를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로 이전한 후 이와 연접하여 한울타리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계속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를 손금에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고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1배 이내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때, 그 인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지 등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인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지 등이라고 하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그 인가를 받지 아니한 농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련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그 면허 또는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토지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1배 이내의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88.6.22 대덕군수로부터 쟁점토지 등이 포함된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OO(행정구역변경전: 충남 대덕군 신내면 OO리 OOOOO외 3필지)소재 토지 4,469㎡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소 및 차고지로 1차 인가받은 바 있으나, 대전직할시 동구청장의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지경 33010-235, 90.2.6) 및 대전직할시장의 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교관 33120-832, 90.2.22)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사무소 및 차고지의 인가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도 이를 청구주장 등에서 인정하고 있다. 앞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등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고용토지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토지 등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비록 그 인가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지 등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1배 이내의 토지 등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차고용 토지의 면적이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1배 이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법인 46012-1704, 93.6.1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