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91.2.11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이 법 소정의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채무 711,000,000원을 공제한데 대하여 위 채무중 임대보증금 201,0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개인사채 510,000,000원을 부인하여 93.4.2 상속세 461,84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참조: 별지).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6.1 이의신청 및 93.8.13 심사청구를 거쳐 93.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채무로 신고한 개인사채 510,000,000원중 채권자 OOO 30,000,000원 동 OOO 40,000,000원 및 동 OOO 20,000,000원 도합 90,000,000원의 사채(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는 그 채무증빙자료가 확실하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채무입증자료로서 피상속인의 차용증과 위 채권자들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수수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차용증 등에 근거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은 쟁점채무 9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을 모아보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규정에 비추어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금액인지를 살피건대, 먼저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을 보면 청구인들은 그 증거자료로서 OOO이 89.7.20 금 20,000,000원, 89.8.3 금 1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온라인 송금한 피상속인의 OOOO은행 금융구좌(OOOOOOOOOOOOO)와 피상속인의 차용증2매 (89.8.22 금 20,000,000원, 89.9.29 금 30,000,000원) 및 위 차용금 50,000,000원이 상속개시일인 91.2.11에도 현존하고 있다는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위 온라인차용금 30,000,000원 및 차용증 내지 사실확인서상 금액 50,000,000원등 도합 80,000,000원중 적어도 금융자료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온라인차용금 30,000,000원 상당액은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구좌는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에 불과할 뿐 그 송금액의 실체가 차용금이라고 볼만한 별도의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차용증 및 사실확인서 또한 그 기재금액의 수수관계를 뒷받침 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데 비하여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매제인 점을 감안할 때 제시된 위 증거자료만으로는 그 상속채무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3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40,000,000원 및 OOO에 대한 채무 20,000,000원을 보면, 청구인들이 그 증거자료로서 차용증, 사실확인서 및 위양인이 각각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관련자료(대여금반환소송판결문, 동산압류조서, 경매통지서 등)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건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이던 OOOO주식회사의 직원이고 청구외 OOO은 위 회사의 거래선인 점을 감안할 때 위 차용증 내지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금액의 수수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더구나 전시 대여금(차용금)반환 소송이 이건 처분일 (93.4.2)이후인 93.5월에야 제기되고 의제자백에 기한 판결에 근거하여 상속인들의 동산을 OOO은 93.10.22, OOO은 94.1.21 각각 압류하고 경매일까지 통지받았으나 그 경매를 현재까지 미루어 온 점등을 미루어 보면 이 부분 역시 별도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주장 또한 받아 들이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상 속 인 별 세 액 (금액: 원) 성 명 관 계 상속지분 세 액 O O O 처 3/13 106,580,440 O O O 장남 2/13 71,053,620 O O O 장녀 ″ ″ O O O 차남 ″ ″ O O O 3남 ″ ″ O O O 차녀 ″ ″ 합 계 461,848,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