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에 대한 상호교환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3003 선고일 1994-02-22

[요지] 경계선에 접한 굴곡형 토지인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동일면적으로 하여 상호교환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302㎡(이하“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OOO의 소유인 같은 동 OOOOO 대지 302㎡(이하“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92.8.14 상호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상호교환한 것을 양도로 보아 93.7.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9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4 이의신청, 93.9.13 심사청구를 거쳐 93.11.2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소유하던 굴곡형 부분인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쟁점외 토지를 동일면적으로 하여 바르게 정리한 것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경계선에 접한 굴곡형 토지인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동일면적으로 하여 상호교환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상호교환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양도』라 함은 제3항에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 소유 쟁점외 토지를 상호교환하였음에 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바, 이러한 교환은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동산거래에 해당하는 바, 쟁점토지에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