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계선에 접한 굴곡형 토지인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동일면적으로 하여 상호교환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요지] 경계선에 접한 굴곡형 토지인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동일면적으로 하여 상호교환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302㎡(이하“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OOO의 소유인 같은 동 OOOOO 대지 302㎡(이하“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92.8.14 상호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상호교환한 것을 양도로 보아 93.7.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9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4 이의신청, 93.9.13 심사청구를 거쳐 93.11.2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소유하던 굴곡형 부분인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쟁점외 토지를 동일면적으로 하여 바르게 정리한 것은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경계선에 접한 굴곡형 토지인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동일면적으로 하여 상호교환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